“한 판 뜨자. 지회 간부가 벼슬이냐”

삼성SDI 울산·천안공장 조직적인 노조 탄압 … 불법·협박·폭언·감시·방해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윤석열 정권이 내준 8.15 사면 면죄부를 받은 가운데, 삼성SDI가 현장에서 인사팀의 주도로 과거 무노조 경영 시절에 버금가는 끔찍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울산지부 삼성SDI 울산지회는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삼성SDI 노조탄압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김성용 삼성SDI 울산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14년 최초 지회 설립 후 사측은 변함없이 탄압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인사팀장은 지회장이 법에 따라 사용한 근로시간면제 활용 노조활동을 징계한다고 협박했다”라고 보고했다.

김성용 지회장은 사측 관리자가 지회 간부에게 “한 판 뜨자. 지회 간부가 벼슬이냐”라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폭로했다. 김 지회장은 사측이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라며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용 지회장은 무엇보다 울산공장 노무 관리자들이 상위 고과를 받아 고속승진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져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진 삼성SDI지회 부지회장은 “사측은 지회의 정당한 노조활동 집회를 사유지 불법 점거라며 방해하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을 따로 불러 인사고과를 들먹이며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인사팀장 면담 사진을 소식지에 편집했다고 트집을 잡는 등 노조활동을 감시·방해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울산지부 삼성SDI 울산지회가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삼성SDI 노조탄압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울산지부 삼성SDI 울산지회가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삼성SDI 노조탄압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김성용 삼성SDI 울산지회장이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연 ‘삼성SDI 노조탄압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사측 관리자가 지회 간부에게 “한 판 뜨자. 지회 간부가 벼슬이냐”라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폭로하고 있다. 신동준
김성용 삼성SDI 울산지회장이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연 ‘삼성SDI 노조탄압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사측 관리자가 지회 간부에게 “한 판 뜨자. 지회 간부가 벼슬이냐”라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폭로하고 있다. 신동준
이광진 삼성SDI지회 부지회장이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연 ‘삼성SDI 노조탄압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광진 삼성SDI지회 부지회장이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연 ‘삼성SDI 노조탄압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삼성SDI지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뿌리가 깊이 박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노동조합을 만들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울산지부 삼성SDI 울산지회가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삼성SDI 노조탄압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금속노조와 충남지부 삼성SDI지회, 울산지부 삼성SDI 울산지회가 8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삼성SDI 노조탄압 규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이광진 부지회장은 “6월 24일 지회 설립 후 사측은 기본 협의조차 응하지 않고, 코로나를 핑계로 금속노조와 지부 간부의 출입을 막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 부지회장은 사측이 노동조합비 일괄공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진 부지회장은 “삼성SDI지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뿌리가 깊이 박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노동조합을 만들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강빈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이유 해고·징계·낮은 인사 평가 등 각종 불이익 주면 노조법 81조 1항 1호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조직 운영 활동 등 감시·방해하면 노조법 381조 1항 4호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강빈 변호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 노조법을 위반한 경우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빈 변호사는 “삼성SDI 사측은 명백하게 노동삼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한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런 중대한 부당노동행위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면서 “8.15 사면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 감시도 노조활동 보장도 더는 필요 없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인가”라고 물었다.

지회는 “삼성SDI지회는 금속노조와 함께 공장 안팎에서 삼성 이재용의 노조 탄압에 맞서는 더 큰 투쟁을 조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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