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 원본단체협약 세부지침단체협약 회의록 명시사항

전 문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케이비오토텍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의 종업원 중 케이비오토텍지회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제2조(유일교섭단체인정)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협약의 효력)

1.본 협약 기준 중 관계법령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다.
2.본 협약 이외의 근로계약 및 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기존 노동조건 저하 불가 및 금속산별협약의 우선적용)

1.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온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회사는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맺은 금속산별협약을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 및 사업장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3.회사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여야 한다.
4.충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지부발전기금으로 사업장당 월25만원을 부담한다. 단, 매월 납부 영수증을 각 사별로 발부한다.

제5조(조합원의 범위)

1.회사의 종업원은 조합 규약에 의거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아래 사항 해당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관리직 : 과장이상, 총무, 인사, 기획, 경리, 전산, 비상계획
2)별정직 : 감시직, 승용차기사
3)기능직 : 직장보이상, 비상계획
2.회사는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회사를 출입할 시 제한할 수 없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6조(조합활동의 자유)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제7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1.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근무시간 중에 비전임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 또는 구두로써 회사와 협의하여 행한다.
3.근무시간 중 비전임 조합간부는 주 3시간의 조합활동을 인정한다.
단, 대의원(본조 포함)은 월 5시간의 조합활동을 인정한다.
4.조합원 교육은 분기 5시간 인정하며, 반기 내 적치 사용할 수 있다.
5.위 4항의 경우에는 회사에 최소한 1주일 전에 구두나 문서로써 통보하며, 교육 시행시 일시와 장소를 회사와 협의한다.
6.전항의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7.회사는 조합간부(조합,지부 지회단위 간부 및 대의원)에게 년 1회 2박3일(24시간)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제8조(사내 홍보활동 보장)

회사는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고 조합은 홍보활동 및 제반사항을 자유로이 게시, 배포할 수 있으며, 사내방송은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조합전임자)

회사는 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전임자는 지회장외 5명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간사를 포함한다.
2.조합 업무량이 증가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임자의 처우)

1.회사는 전임자에 대하여 전임기간 중의 근무는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회사는 전임기간 중이라도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우한다.
3.전임기간 이전에 발생한 연차 휴가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적치하고, 전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4.전임해제의 경우에는 원직 또는 유사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여하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제11조(공직 취임 인정)

1.회사는 조합원이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며 공무 활동시간을 요청 시 인정한다.
2.공직이라 함은 노동조합 상급단체, 기타 노사협의로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이 가맹한 상급단체 및 금속노조(지부)에 피임 또는 피선될 시 1명의 추가 전임을 인정하고 사업장 전임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4.전항의 처우는 제10조에 의한다.

제12조(조합비등 일괄 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인도한다.

제13조(시설편의 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물의 일부 및 업무상의 필요한 비품 등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1.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은 자료 열람 및 자료를 제공한다.
단,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아니힌다.
3.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는 사업장내에 CCTV 또는 촬영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하지 아니한다.
4.회사는 개인별 모니터링, 개인사찰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떠한 감시도 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15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1.노ㆍ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회사는 투명 경영을 통한 신뢰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회사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주식으로 우리 쌀을 이용한다.
4.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 관리에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위로

제 4 장 인 사

제16조(인사원칙)

1.회사는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ㆍ사 각 3인으로 인사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3.회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능직 하되, 기능직 사원의 자연감소,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
4.회사는 조합원을 배치 전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본인 및 조합과 협의한다.
5.회사는 조합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부당한 인사에 대한 조합의 이의제기 시 15일 이내에 노ㆍ사 협의하여 심의한다.
7.회사는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제반 인사결정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8.조합원의 정기승진은 매년 1월 1일부로 실시한다.

제17조(복 무)

1.조합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2.조합원은 근면 성실히 근무하며 항시 담당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3.조합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가 손상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조합원은 업무수행상 지득한 회사 및 관계 협력회사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5.조합원은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회사 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회사는 회사의 제반규칙을 현장에 비치한다.

제17조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1.1.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1)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종업원은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
8)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10)경영상의 이유로 종업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11)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종업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1)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2)회사는 제1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3)회사는 피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종업원의 신원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 동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등을 15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필요시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중재기구 자문의 1명씩 정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4)회사는 제3호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종업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회사는 피해 종업원이 요청할 시,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회사는 제1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종업원 및 피해 종업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함)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3)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종업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취업규칙 개정)

회사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취업규칙 개정 시 조합과 합의하며, 단체협약보다 저하시켜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제19조(포 상)

1.회사는 필요한 때에 따로 정한 별도규정에 의거 포상을 실시하며, 근속포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5년 : 금 1돈 상당의 기념품 지급, 여)공장견학
2)10년 : 금 5돈, 국내산업 시찰 1박 2일
3)15년 : 금 8돈, 국내여행(부부) 3박 4일
4)20년 : 금12돈, 해외여행(부부) 4박 5일
5)25년 : 금15돈, 해외여행(부부) 6박 7일
6)30년 : 금20돈, 해외여행(부부) 7박 8일
단, 근속포상 휴가는 창립기념 해당 월부터 익년도 상반기 중 실시하며, 당해년도에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할시 차기년도에 실시하되, 차기년도에도 참석하지 못할시 휴가 및 여행경비를 지급하며, 여행지 선정은 노ㆍ사 협의하여 정한다.
2.회사는 근속포상 대상자가 이혼 또는 사별하여 불가피하게 부부동반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자녀 1인을 동반할 수 있다.
3.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정년퇴직년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20일간의 정년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제20조(퇴 직)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퇴직으로 한다.
1.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사망하였을 때
3.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소정 기일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4.본 협약 제22조 1호에 의거 직업군인이 되었을 때
5.본 협약 제28조에 해당할 경우

제21조(정년퇴직)

1.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되는 12월 31일자로 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 15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150만원, 20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50만원, 30년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3.매년 12월 말일 부로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의거 년차 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휴 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병역법에 의하여 1월 이상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기간
2.일신상 사정으로 14일 이상 결근을 요할 때는 2개월 이내
3.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6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에 의거 근로 금지ㆍ제한사항에 해당할 때는 6개월 이내
5.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6.상급학교에 진학 및 유학을 원할 때는 그 최소 이수기간
7.만 8세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는 1년 이내
8.기타 회사경영 및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ㆍ사 협의 후 결정한다.

제23조(휴직자의 처우)

1.휴직된 자는 종업원의 신분은 보장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정직, 입영에 의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발령일로부터 복직 발령전일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근무소집에 의한 응소기간과 공민권 행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통상급여를 지급한다.
5.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일 경우에는 6개월간 통상급여의 60%를 지급한다.
단, 자해 및 가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6.육아 휴직의 경우 6개월간 통상급여의 20%를 지급한다.

제24조(복 직)

1.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종료 또는 소멸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면 복직시키되 복직 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2.전항에 의거 복직 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유사직에 복직시킨다.

제2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견 책 :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위반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경위서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게 한다.
2.출근정지 : 출근정지는 5일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감 봉 : 감봉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감봉총액은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30분의 1이하로 한다.
4.강 급 : 강급은 동일 직급내의 2호봉 이내로 한다.
5.정 직 :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종업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6.징계해고 :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친다.
1.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ㆍ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한다.
2.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측 대표가 한다.
3.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징계해고의 경우 가부동수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제3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재물손괴, 횡령, 배임, 사내폭력, 사내도박 등의 징계해고 사유 및 파렴치 범죄(절도, 강도, 강간,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1.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7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시 참석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개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3.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 또는 조합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4.위 3항 중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 청구 시 노ㆍ사 공동으로 재조사하고 구제방법을 모색한다.

제28조(해 고)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합과 협의 후 해고할 수 있다.
1.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된 경우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받은 경우
2.형사소추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
단,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뺑소니, 약물복용 제외)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제29조(부당노동행위 금지)

회사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구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된다.
2.본인과 협의하여 원직 또는 유사직에 즉시 복직시키며,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제 5 장 고 용 안 정

제30조(고용안정위원회)

1.노사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생산부문의 인력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①자연감소 결원에 대한 대책 방안
②여유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③경영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④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2)경영 악화 시 조합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사항
①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경영상 또는 기술상 사정으로 인한 해당 조합원의 배치전환, 재훈련 등 집단적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4)해외공장 및 신설공장 이동 시 해당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 전환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6)법인체 분리 시 해당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2.회사 및 노동조합 측의 대표가 선정한 각각 5명으로 구성한다.
3.전항의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시 반기 1회 내에서 노ㆍ사간 어느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의제 등을 명시하여 요청한 경우에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30조의 2 (산업전환대응)

1.전국민속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회사는 디지털·자동화·전동화 및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2.산업전호환 시기 조합과 회사가 공동결정할 미래 계획의 의제와 방향은 아래와 같다.
1)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 산업전환과 산업융합·복합에 따른 사업재편 및투자가 고용불안을 야기하거나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한다.
2)교육·훈련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한다.
3)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노동시간·강도·방식 및 성과 측정방식의 변화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 한다.
4)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 대응에 노사가 함께 노력하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5)공정거래 : 산업전환에 따른 가치사슬 재편과정에서 원하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마련한다.
3.조합과 회사는 구체적인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2021년 말까지 결정해 2022년 상반기 부터 가동한다.
4.조합과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 한다.
5.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사전에 조합과 합의 한다.

제31조(해외공장 및 신설공장 이전)

1.회사는 조합원의 신설공장 이동시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동 12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회사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 시 조합에 통보,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3.회사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 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4.회사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5.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 시 열람, 복사할 수 있고 회사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32조(파견 및 용역 또는 하도급)

1.회사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2.회사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3.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부문의 일부(후속제품 포함)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33조(분할, 합병, 양도)

1.회사는 분할, 합병, 양도, 매각 및 분사 시 7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2.회사는 신기계, 신기술 도입 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제34조(신제품, 신차종)

회사는 제품(신제품, 신차종, 후속제품 포함) 수주시 수익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작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공장이나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또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계획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제35조(고용변동 시 조합 활동)

신설공장 이전, 법인체 분리, 합병 및 양도 시 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위로

제 6 장 임 금

제36조(임 금)

1.회사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 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급여를 월급제로 전환하며, 기본월급은 월급제 시행 전 본인 기본일급 에 연간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간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하되, 기본월급의 인상은 아래 각호와 같이 적용하여 인상한다.
1)기본월급 인상은 정액50%, 정률50%를 적용한다.
단, 평균 기본월급 미만자는 정액 100%를 적용한다.
2)정률인상은 본인 기본월급을 조합원 평균 기본월급으로 나눈 금액에 인상액의 5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단수 조정은 아래 각목을 적용한다.
가. 251원 ~ 500원 : 500원               나. 501원 ~ 1000원 : 1000원
다. 1001원 ~ 1500원 : 1500원           라. 1501원 ~ 2000원 : 2000원
마. 2001원 ~ 2500원 : 2500원           바. 2501원 ~ 3000원 : 3000원
사. 3001원 ~ 3500원 : 3500원           아. 3501원 ~ 4000원 : 4000원
자. 4001원 ~ 4500원 : 4500원           차. 4501원 ~ 5000원 : 5000원
카. 5001원 ~ 5500원 : 5500원           타. 5501원 이상 : 6000원
4.조합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부로 아래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 월 15,200원
2) 5년 이상 15년 미만 : 월 18,300원
3)15년 이상 : 월 21,300원
5.조합원의 월 통상임금 기준은 아래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기본월급
2)아래 각목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하‘월 통상수당’이라 한다.
가. 근속수당 나. 위해수당 다. 직책수당
라. 자격수당 마. 기능숙련수당
바. 정액통합수당(생산, TQC, 체력단련, 자기개발)
3)정기상여금(600%)을 연간개월 수로 나눈 금액
4)설·추석상여(100%)를 연간개월 수로 나눈 금액
6.급여계산 시 기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통상시급은 본 협약에서 정한 월 통상임금을 24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통상일급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O/T시급은 본 협약에서 규정한 기본월급과 월 통상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24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이하‘O/T시급’이라 한다.)
4)기본월급의 일할금액은 기본월급에 연간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연간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7.회사는 조합원의 기본임금으로 기본월급에 아래 각호와 같이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통상일급에서 기본월급의 일할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연간주휴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간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하‘주차차액’이라 한다.)
2)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월40시간(O/T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제37조(근속수당)

회사는 조합원중 기능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1. 1년이상 2년미만 : 월 28,000원
2. 2년이상 3년미만 : 월 31,000원
3. 3년이상 5년미만 : 월 36,000원
4. 5년이상 7년미만 : 월 43,000원
5. 7년이상 9년미만 : 월 52,000원
6. 9년이상 11년미만 : 월 61,000원
7.11년이상 15년미만 : 월 69,000원
8.15년이상 20년미만 : 월 78,000원
8.20년이상 25년미만 : 월 90,000원
9.25년이상 : 월 100,000원

제38조(가족수당)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배우자 : 월 20,000원
2.가 족 : 1인 월 10,000원
단, 가족은 부모, 자녀에 한하고 세법상 부양가족 기준으로 한다.

제39조(생산수당)

회사는 조합원 중 기능직 사원에게 생산수당을 월 65,000원씩 지급한다.

제40조(위해수당)

회사는 위해 작업 조합원에게 별도 규정에 따른 위해작업 등급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해 수당을 지급한다.
1. A등급 : 월 19,800원
2. B등급 : 월 15,200원
3. C등급 : 월 12,200원

제41조(직책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1.조 장 : 36,000원
2.반장보 : 48,000원
3.반 장 : 56,000원

제42조(TQC 수당)

회사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TQC 수당을 월 13,000원 지급한다.

제43조(체력단련수당)

회사는 체력증진과 건강관리 차원에서 조합원에게 체력단련수당을 월 26,200원 지급한다.

제44조(자기개발수당)

회사는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자기개발수당을 월 20,000원 지급한다.

제45조(기능숙련수당)

회사는 5년 이상 근속한 기능직 사원 중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사원에 대하여 기능숙련수당을 월 10,000원 지급한다.

제46조(상여금)

1.회사는 조합원에게 아래 각호와 같이 상여금과 금품을 지급한다.
1)정 기 상 여 금 : 매월 50%씩 연 600%
2)설ㆍ추석 상여금 : 각 50%씩 연 100%
3)휴 가 비 : 하기 휴가시 정액 500,000원
4)김 장 비 : 11월 중에 정액 300,000원
5)선 물 비 : 상ㆍ하반기 각 15만원씩 년간 30만원 상당의 상품
6)생 일 비 : 본인 생일에 3만원 상당의 상품
2.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의 기준임금(100%)은 기본월급에 제36조(임금)에서 규정한 월 통상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O/T 35시간(O/T시급의 150%)와 정액(20,000원) 및 조합원수당(150,0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수당은 본 협약 제1조에 의거하여 지급일 기준 케이비오토텍 지회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7조(지급방법)

1.조합원의 임금은 월말 근태 마감하여 익월 7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2.급여의 계산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단,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48조(임금공제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동의없이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세법에 의한 공제금액
2.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축금액
3.관련 법규에 따른 공제금액
4.기타 노사협의에 따른 공제금액
5.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본 협약 제3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기본월급과 월 통상수당에 한하여만 삭감하여 공제할 수 있다.
6.회사는 제5호에서 규정한 기본월급과 월 통상수당 이외의 임금항목 및 복리후생 금품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전액 지급한다.

제49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기왕의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 지급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
1.본인 또는 그 가족 중 결혼, 출산, 사망, 질병 등으로 지출이 필요할 시
2.예기치 않은 재해 및 기타 긴급지출이 필요할 때

제50조(퇴직금)

1.회사는 퇴직금제도 변경 시 노ㆍ사 합의한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영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2.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한다.

제 7 장 노동시간 및 휴일ㆍ휴가

제51조(근무시간)

1.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근무시간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회사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주간1조 근무 ⇒ 시업 07:40, 종업 16:00
2)주간2조 근무 ⇒ 시업 16:00, 종업 24:00
3)기능직 상시주간 근무 ⇒ 주간1조와 동일
4)제1항의 근무시간 내에 작업과 휴게는 아래 표와 같이 시행한다.

구 분

주간1조

구 분

주간2조

작 업

07:40~09:40

작 업

16:00~18:00

휴 식

09:40~09:50

식 사

18:00~18:30

작 업

09:50~11:50

작 업

18:30~20:30

식 사

11:50~12:30

휴 식

20:30~20:40

작 업

12:30~14:30

작 업

20:40~22:40

휴 식

14:30~14:40

휴 식

22:40~22:50

작 업

14:40~16:00

작 업

22:50~24:00

4.회사는 물량대응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조합과 합의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연장근로를 행할 수 있다.
5.회사는 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근무는 평일을 제외한 휴일 및 주휴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제52조(휴식시간)

1.회사는 정상 근로 시 매 2시간마다 10분씩의 휴식기간을 부여한다.
2.3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 2시간 근무 후 10분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3.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53조(근태적용)

1.조합원의 근무시간 내에 외출, 조퇴 및 식사시간의 외출은 수석반장의 승인으로 한다.
2.근무시간 내에 사용외출, 조퇴, 지각 등의 시간은 기본월급에서 공제한다.
3.제2항 및 파업에 대한 공제시간은 본 협약 제51조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시간 및 파업시간으로 한다.

제54조(휴일근무)

조합원의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가산 지급한다.

제55조(야간근로 수당)

1.조합원의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2.주간2조에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일 2시간(O/T시급의 70%)을 지급한다.

제56조(특별근무수당)

조합원이 특별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제 지급기준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연시, 설날, 중추절)

1.주간1조 정규 근무시간 : 300%
2.주간1조 연장 근무시간 : 250%
3.주간2조 정규 근무시간 : 300%
4.주간2조 연장 근무시간 : 250%

제57조(유급휴일)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유급휴일로 한다.

1.주휴일(단, 해당 주 개근자에 한함)
2.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한글날)
3.연시(1월 1일, 2일)
4.설날(음력 1월 1일) 3일간
5.노동절
6.식목일
7.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8.어린이날
9.현충일
10.노동조합 창립기념일(2월 8일)
11.중추절(음력 8월 15일) 3일간
12.회사 창립기념일
13.성탄절
14.기타 정부 및 회사가 임시 휴일로 정한 날
단, 설날 및 중추절은 전년도 4/4분기 중 노사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8조(휴일 중복시 처리)

회사 창립기념일, 조합 창립기념일, 노동절, 설·추석휴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및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의 평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59조(월차휴가)

1.회사는 1개월 개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조합원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반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
3.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4.미사용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 급여지급 시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제60조(연차휴가)

1. 조합원의 연차휴가는 매년 1월 1일부로 발생한다.
2. 제1항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소정의 근로일수대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제4항의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25일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추가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가. 근속 12년 이내 5일
나. 근속 13년차 4일
다. 근속 14년차 3일
라. 근속 15년차 2일
마. 근속 16년차 1일
4.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1년 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5. 제22조(휴직)의 3,4,7,8호에 의한 휴직으로써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제4항의 가산연차 발생을 인정한다.
6.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로일수 대비 80% 미만으로 출근한 조합원 및 입사당년도 조합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7. 회사는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따라 발생한 조합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해의 12월31일까지 적치하여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청구한 날 또는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8.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적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조합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이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이라 함)를 12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9. 회사는 제7항에 따라 적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조합원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일급에서 기본월급의 일할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사용 연차 차액분’이라 함)을 12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10.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31일부로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퇴직연도의 출근율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퇴직연도의 익년 1월1일부 발생)을 인정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퇴직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1조(특별휴가)

1.수ㆍ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3일이내 휴가를 준다.
2.병역법 관계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3.공무로 본인의 출두를 요하는 공민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을 경우
4.전염병 예방방법에 의하여 교통차단 및 법정조치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5.업무상 국가유공 등에 의한 포상을 득할 경우

제62조(보건휴가)

회사는 여성 조합원이 보건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주며, 이를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단, 휴가원 미제출이라도 월 1회는 보건휴가로 처리한다.

제63조(경조휴가)

1.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경조유급휴가를 준다.
1)축하휴가
①본인 결혼 7일
②자녀 결혼 3일
③부모 회갑, 배우자부모 회갑 2일(칠순과 분할, 대체 사용 가능)
④본인 회갑 2일
⑤자녀출산 10일
단,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해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형제자매 결혼 1일
⑦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1일
2)기복휴가
①배우자 사망 7일
②부모 사망(승중상 포함), 배우자부모 사망 7일
③자녀 사망 5일
④형제자매 사망, 조부모 사망 3일
⑤백숙부모 사망 3일
⑥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3일
⑦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3일
⑧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탈상 2일
⑨조부모 탈상 1일
⑩배우자 조부모 사망, 외조부모 사망 2일
⑪배우자 유산·사산 5일
2.축하휴가가 1일이거나 기복휴가가 2일 이내인 경우 토요일, 주휴일과 중복될 시에는 익일을 추가 부여한다.
단, 휴가가 평일 1일인 경우 편도 250km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하여는 1일을 가산한다.
3.기복휴가가 3일 이내이고 사유 발생일 당일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익일부터 기산하여 휴가를 부여한다.

제64조(휴가의 허가)

1.본 규정에 의한 제반 휴가는 휴가원을 사전에 회사에 제출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한다.
2.조합원의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유선이나 인편 연락을 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당일 휴가를 인정한다.

제65조(비상출근 명령)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가 중 일지라도 조합원에게 비상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66조(예비군 훈련)

1.훈련시간이 기본 근무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한다.
2.동원(미지정자 포함) 훈련 시 주간2조 근무자의 개인적 불이익이 없도록 주간1조에 편성토록 최대한 노력한다.
3.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충교육은 년ㆍ월차로 자동 대체한다.
4.훈련시간대별 근태처리 기준은 아래 각호의 각목과 같다.
1)예비군 훈련
가.주간1조 및 주간2조 근무자의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한다. 단, 8시간의 훈련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1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주간2조 근무자의 경우 시업 시간에 정상출근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나.주간2조 근무자의 동원(미지정자포함) 훈련시 끝나는 날의 주간2조는 유급으로 한다.
5.예비군 훈련이 하기휴가와 중복되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대체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시는 특근 처리한다.
6.민방위 훈련도 예비군 훈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7조(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하기 유급휴가를 주며,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4/4분기 중 노ㆍ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8조(임시휴업)

1.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협의 후 휴업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조퇴를 명할 수 있다.
2.전항의 휴업을 명한 조합원에게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조퇴를 명한 조합원에게는 잔여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3.전 제1항의 조퇴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예고 정전으로 인한 휴업은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위로

제69조(출장명령)

회사의 별도 규정에 준한다.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70조(직장내 성희롱 예방)

1.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년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2.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장 산업안전보건

제7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위원회는 노ㆍ사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노ㆍ사 양측이 교대로 맡는다.
2.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본 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하며,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조합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유해,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제7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노ㆍ사 각 6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1.조합측 : 지회장과 지회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
2.회사측 :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5인 이내

제73조(실무협의회)

1.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ㆍ사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2.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보좌하고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결과 보고서 작성, 기록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ㆍ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제74조(회의록 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인원
3.심의내용 및 결정사항
4.기타 토의사항

제75조(성실의무)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노ㆍ사는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76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1.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전담케 한다.
2.회사는 1항에 규정한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상 필요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가 법 취지에 따라 중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77조(산업안전보건활동 보장)

1.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필요함을 인정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의 조사
2)회사 내 작업상 안전보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3)1,2호의 활동을 위한 자료의 열람
2.회사는 조합이 1항의 활동 중 위원회에서 실행하기로 결정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시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며, 조합은 1항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내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의 책임을 진다.
3.회사는 산업안전 보건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 4시간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인정한다.

제77조2(명예산업안전감독관)

1.회사는 조합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업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한다.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흡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남용하지 않는다.
4.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적극 보장하며 교육참여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5.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일반교육)

회사는 신규 채용자 및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노동조합 교육은 조합에서 실시한다.
단, 조합원에 관한 연간 기본교육계획 수립은 전년도 4/4분기 중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제79조(안전보건교육)

회사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정 기 교 육 : 월 2시간
2.작업내용 변경 시 : 4시간
3.신 규 채 용 시 : 8시간
4.특별안전보건교육 : 16시간

제80조(안전보호장구)

1.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 장구를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의한 검정품을 지급한다.
2.안전보호 장구의 지급기준 및 품목은 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지급된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81조(작업환경측정)

1.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6월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단,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은 조합과 합의한다.
2.회사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계획을 조합과 사전 수립하며, 측정결과에 대하여 조합에 즉시 문서로 통보한다.
3.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작업환경 측정시 측정대상, 측정방법, 측정실시시기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한다.
5.회사는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1조2(위험성평가)

1.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연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2.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 등의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방법· 작업 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3.회사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
4.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하고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한다.
5.위험성평가 노·사 공동실행위원회는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부서별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위험성평가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교육,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4)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노동자 참여에 관한 사항
5)부서와 공정별로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 공유와 심의에 관한 사항
6)부서 공정별로 논의된 위험성 추정에 관한 사항
7)부서 공정별로 논의된 위험성 결정에 관한 사항
8)위험성 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평가 기록 및 위험성 재평가에 관한 사항
6.회사는 위험성평가 노·사 공동실행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행 현황을 차기회의 개최전까지 조합에 문서로서 보고한다.
7.조합은 조합측 위원의 회의준비(안건의 수집·의견수렴·준비회의), 회의참석, 회의결과보고, 기타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시간 등을 회사에 사전에 요청하고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8.회사는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조합의 외부교육 요청 시 노사 논의 후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제반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9.회사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토론에 필요한 시간(연간 조합원 1인당 8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위험성평가 교욱, 유해위험요인 토론, 위험성의 추정과 확정, 감소대책 토론 각 2시간) 단, 추가적인 교육 및 토론시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한다.
10.회사는 노사합의로 선정된 전문가(의사,교수,연구소,금속노조 안전보건담당자 등)의 조언을 받은 경우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1.회사는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조합원 및 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2.회사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2조(건강진단)

1.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건강 검진기관 선정은 조합과 합의한다.
2.건강진단의 시기와 횟수는 채용시 건강진단은 채용시, 일반 건강진단은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은 년 2회 실시한다.
3.건강진단은 근무시간내에 실시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일에 수진할 수 없는 경우 후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회사는 건강진단 실시 최소 7일전에 건강진단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5.건강진단의 대상자와 검진항목은 법에 정해진 외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6.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7.회사는 만 40세에 달한 조합원에게는 1년에 1회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 된 조합원의 배우자는 2년에 1회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단, 입사 후 10년이상 경과하고 만 40세 미만인 자는 2년에 1회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8.조합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으며, 회사의 보건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종합검진 당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제83조(임시건강진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작업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특이 질병이 발생한 경우
2.유해물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

제84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1.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를 거친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의사로 하여금 위원회 및 수진자에게 설명이 필요할 경우 회사는 이에 협조한다.
2.회사는 건강진단의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질병 판정을 받은 자(D2)에 대해서 기존의 작업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예상될 시 본인 및 조합과 협의하여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3.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정자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보험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4.회사는 특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5.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요양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복직을 희망하는 조합원을 관련 절차에 따라 복직시키며, 필요시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및 강도를 조절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작업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건강진단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10년간 보관한다.

제85조(수진자의 보호)

1.회사는 수진자의 건강진단결과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건강진단의 장소는 개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86조(업무상 재해)

1.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1)작업준비 등을 포함한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
2)질병과 재해자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회사의 시설물 관리 하자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재해
4)기타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2.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에 대하여 회사 임의로 불인정 판정을 할 수 없으며 요양신청에 최선을 다한다.
1)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와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
2)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
3)장시간 근로 등 현저한 과로 후 일정기간 애 발생 한 질병
4)건강진단 결과 개인성 질병을 제외한 채용 시 보다 악화된 질병이나 채용 시 없었던 시력장해 및 경견완 장애 또는 관절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등이 작업과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5)조합전임자가 평상시 정상적인 조합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
3.회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4.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 회사 임의로 불인정 판정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 구제를 위하여 노사간 최선을 기한다.
5.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재해자가 요양기간 중 한방치료를 요청할 시 회사는 침술 및 물리치료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지원한다.

제86조2(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1.회사와 노동조합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한다. 격리가 필요한 제1급, 제2급 및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 시 노사는 지체없이 대응체계를 소집하며 매뉴얼에 따라 질병에 대한 홍보, 교육, 취합, 유관기관 통보, 후속 처리 등을 실시한다.
2.대응체계와 매뉴얼의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 합의하여 실시하되 사내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일 적용한다.
3.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1)주기적 방역체계, 개인 보호구 지급 방식, 식당 및 회의실 등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2)노동자들의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휴식, 휴게시간 준수, 연장·야간노동 축소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
3)임산부나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노동자에 대한 우선 보호 조치 실시
4)판매·서비스 등 고객 대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투명칸막이 등 보호시설 설치 및 방문 고객 위생지침 마련
4.회사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확진 노동자에 대한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1)밀접 접촉자 포함 감염병 유증상자 격리 기간 정상근무 인정
2)감염병 확진자 검사, 치료, 회복 기간 정상근무 인정
3)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해당구역) 작업중단·소독, 전 직원 공지 및 유관기관 통보
4)피부양자 등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부여. 단, 직계가족(부모,배우자,자녀)은 유급 부여
5)업무 관련 확진자에 대한 산재 인정 등을 위한 조력
단,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휴직기간은 단체협약 휴업지불 조항 이하로 후퇴할 수 없다.
5.회사는 본조항에 따른 휴직자들이 복귀 시 인사고과 등 불이익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87조(재해자의 보호)

1.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2.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조합원의 휴업보상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연월차 휴가는 근무중인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장애가 남을 시 본인과 협의하여 최저 장애보상금의 50% 이상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4.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경미한 작업으로의 전환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5.회사는 조합원이 취업 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본인 희망 시 치료 후 근무 가능한 분야에 우선 채용한다.
6.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퇴직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
7.본인 사망 시 위로금을 일천만원(10,000,000원) 지원한다.

제88조(재해발생시의 대책)

1.회사는 재해발생시 조합에 통보하며 재해발생 현장을 보존하고, 조합 참여하에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2.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요인 제거 및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신속하게 보고하고 은폐하지 않으며, 협조거부 등으로 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4.회사는 재해발생 및 사고 시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5.조합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9(작업의 중지)

1.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하였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재해가 발생했거나 제77조2 제3항에 의해 작업중지를 취한 경우 해당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한다.
4.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하여 노사는 즉각 실무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안전보건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직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6.회사는 재해발생 및 사고 시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90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1.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에 규정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작업장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조함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화학물질의 명칭
2)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환경에 미치는 영향
4)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2.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회사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해당물질에 대해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건강관리실)

1.회사는 건강관리실을 설치 유자격 담당자를 두어 운영하며,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조합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회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을 작업장 근처에 항시 대기시킨다.
3.회사는 의사를 월 1회 이상 상주토록 하여 조합원의 진료 및 건강상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제92조(근골격계 질환 관리)

1.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재해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근골격게 질환예방 운영규정에 따른다.
2.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재해자가 집단적으로 판명된 경우 작업환경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한다.

제93조(뇌심혈관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 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공기의 체적에 따른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7.회사는 일반검진, 특수검진, 종합검짐 시 문진 및 검진결과에 따른 동 질환 유발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이환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8.회사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 의학적 관리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발병위험도 평가 시 정기건강진단결과를 활용한다.).

제94조(정보청구권)

회사는 조합이 산업안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대외비 자료는 열람으로 대신한다.

위로

제 10 장 복지후생

제95조(사내근로복지기금)

1.회사는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치, 운영한다.
2.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이내에서 협의회서 협의, 결정하여 출연한다..

제96조(복지후생)

1.회사는 무주택 조합원(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노사협의로 추진한다.
2.회사는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융자그믈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주택융자금 관리세칙에 의거 운영한다.

구 분

임 차

주택구입

비 고

대 상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2년 이상 근로자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3년 이상 근로자

 

융자금액

기혼자

1,000만원

2,000만원

 

미혼자

500만원

1,000만원

 

이자율

년 3%

년 3%

 

상환기간

1년거치 5~9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5~11년 분할 상환

 

총 융자금액

38억원 한도

 

3.회사는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탁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4.회사는 사업장에 휴게실, 목욕탕, 세면장, 탈의실, 도서실, 의무실, 식당, 면회실, 구판장 및 각종 운동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종합행사를 갖는다.
단, 체육대회는 연1회 평일에 실시하며, 휴일 실시의 경우 휴일근로를 인정한다.
6.회사는 연말정산 기준에 의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연간소득(근로소득수입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 연간 2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단, 직계가족이라 함은 의료비 공제대상 중 배우자 및 자녀에 한한다.
7.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한다.
1) 제4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선물비 및 생일비를 월할계산하여 환산한 포인트
2) 유류비 : 장기근속자 유류지원에 따른 환산 포인트
3) 하계휴양소비 : 1.5만원 상당의 포인트
4) 사생대회비 : 2만원 상당의 포인트
5) 체육대회비 : 7만원 상당의 포인트
단, 사생대회비 및 체육대회비는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복지포인트로 지급한다.
8. 제7항 제1호의 복지포인트 지급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되 통상임금에는 제외하며 제7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복지포인트 지급분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한다.

제97조(경조금)

1.조합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구 분

경 조 금

비 고

1년 미만

1년이상~5년미만

5년 이상

결혼

본 인

150,000원

200,000원

350,000원

 

자 녀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회갑

본 인

350,000원

 

부 모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배우자부모

100,000원

150,000원

200,000원

 

자녀출산

1인 200,000원

 

사 망

본 인

7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배우자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부 모

150,000원

200,000원

300,000원

 

배우자부모

150,000원

200,000원

300,000원

 

자 녀

200,000원

 

2.화재, 풍수해 : 적정선에서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
3.재혼시의 지급률은 반액으로 처리한다.
4.여자 조합원으로서 결혼을 이유로 퇴사한 자가 3개월 이내에 결혼할 때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5.회갑시 경조금 미 수혜자는 칠순에 경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98조(학자금 및 장학금)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조합원 취학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1.학자금 : 중고등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 회사의 학자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며 장학금을 받은 자도 학자금을 지급한다.
2.정규대학 취학자녀에 대하여 입학 축하금으로 등록금의 100%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 현재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며, 장학금을 받은 자도 지급한다.
3.정규대학 취학자녀에 대한 장학제도를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운영한다.
4.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취학 장애인자녀에 대해서는 월15만원 지급한다.
단, 장애인 자녀 지원대상은 관련 법규에 의거 1~4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5.회사는 유치원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 1년간 분기 15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다.
6.특기장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99조(교통편의 제공)

1.회사는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2.회사는 조합의 자체행사, 교육 및 조합원의 단체이동시 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100조(작업용품)

1.회사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작업용품을 충분히 지급한다.
2.회사는 동하복을 1년에 1벌씩 지급하고 잠바는 입사 2년까지는 매년 1벌을 지급하고 그 이후는 2년에 1벌을 지급한다. 단, 훼손된 잠바는 반품과 교환하여 지급한다.

제 11 장 단체교섭

제101조(단체교섭)

1.조합 또는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의 갱신,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시는 쌍방은 요구하는 날짜에 응해야 한다.
2.단체교섭의 요청은 교섭일시, 위원 및 교섭내용을 최소한 10일전에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변경 요청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교섭위원은 노사 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사 각 1인의 서기를 별도로 둔다.
4.교섭에서는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위임 받은 자가 참석해야 하며, 위임 받은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5.노사 쌍방의 교섭위원은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대표자로서 교섭에 임하여야 하며 합의, 결정사항을 재론하지 않는다.
6.회의진행은 노사 윤번제로 한다.
7.회의록을 보관하되 노사 대표가 서명하여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7.전항의 협의사항은 본 협약의 효력과 동일하다.

제 12 장 노사협의회

제102조(노사협의회)

1.회사와 조합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일방 당사자가 회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노사 협의회의 진행은 매회 마다 회사와 조합이 윤번제로 한다.

제103조(협의안건)

협의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생산성향상 및 조합원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4.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6.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7.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8.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사항
9.기타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4조(보 고)

1.회의에서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기 별로 조합간부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1)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2.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간사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협의회 운영)

1.노사 쌍방은 회의록을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회의 내용은 공개한다. 비밀 준수가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비밀 준수 의무를 가진다.
3.쌍방은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시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4.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3 장 노동쟁의

제106조(노동쟁의)

1.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쟁의는 할 수 없다.
2.회사는 노사가 쟁의행위중이라도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회사 내의 일상적인 각종시설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3.쟁의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1)사업장의 안전 및 시설유지상 필요한 자
2)종업원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합원의 업무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간접 고용자, 비정규 사무관리직, 관계회사 파견자 및 진출자 등 포함), 사무관리직 중 평소의 근무 장소가 당해사업장 소재지 밖에서 근무하는 자, 기능직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5.회사는 쟁의기간 중 징계, 전출, 파견 등의 인사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6.쟁의기간 중에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이를 진압 또는 방지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그 사태수습에 필요한 조합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7.회사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 및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출입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다만, 조합은 출입자의 소속과 성명을 회사에 사전 통보한다.
8.회사는 쟁의행위를 침해하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간섭, 방해,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하는 행위 등)를 하지 아니한다.
9.회사는 쟁의행위기간 사무직 조합원들의 조합지침 수행에 대해 업무상 성과나 효율성을 이유로 일터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0.회사는 쟁의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작업과 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리지 아니한다.
11.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 하였을 때 다른 일방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107조(쟁의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다.

제108조(평화의무)

회사 및 조합은 분쟁이 있을 시에는 상호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만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14 장 부 칙

제109조(유효기간)

1.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2022.4.1 ~ 2024.3.31)
2.제6장의 임금부분은 1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교섭은 정기 임금교섭과 병행 실시한다..

제110조(보충협약)

1.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중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내용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1조(협약갱신)

1.노사는 본 협약을 갱신 하고자 할 때 유효기간 만료일 15일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회사는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 협약(본 협약에 누락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각종 노사합의서, 중앙교섭 합의서 및 지부집단교섭 합의서 포함)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체결 될 때까지 그 효력도 지속된다.
3.갱신제안이 없을 때에는 본 협약과 동일 조건으로 신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12조(불이행 책임)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113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2022년 4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2년 8월 30일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K   B  오  토  텍  주  식  회  사

                                 위   원   장      윤   장   혁             대 표 이 사          이   은   창

고용보장 합의서

케이비오토텍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케이비오토텍지회(이하 조합이라 함)는 2022년 단체교섭에서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1.회사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정년까지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본 고용보장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지 아니한다.

2.회사는 1호에도 불구하고 본 고용보장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한 경우 해고한 조합원에게 평균임금 30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3.본 고용보장 합의서의 합의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본 고용보장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한다.

2022년 8월 30일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K  B  오  토  텍  주  식  회  사

                                위   원   장    윤   장   혁                  대 표 이 사         이    은    창

단체협약 세부지침

2022년 8월 30일

조 항 내 용

제 5 장
(고용안정)

회사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제 4 조
(기존 노동조건 저하 불가 및 금속산별협약의 우선적용)

충남지부 관계사용자는 지부발전기금으로 사업장당 월25만원을 부담한다.
단, 매월 납부 영수증을 각 사별로 발부한다.

제 12 조
(조합비의 징수)

단, 쟁의기금 징수는 제외한다.

제 16 조
(인사원칙)

회사는 기능직, 별정직 사원 정기승진시 아래와 같이 숙련승진을 실시한다.

  1. 사원 -> 조장 (만 15년 이상 근속자)
  2. 조장 -> 반장보 (만 25년 이상 근속자)
  3. 숙련승진 대상자 중 3개월 이상 휴직자, 감봉이상 징계자, 4회 이상 무단결근자를 제외하고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상 재해자의 경우는 복직시 익워부터 적용한다.
  4. 숙련승진은 정기승진과 같이 매년 1월 1일부로 한다.

제 22 조
(휴 직)

“6호” 단서

  1. 휴직기간: 해당 교육기관의 최소 이수기간만 인정
  2. 급여지급 無
  3. 근속수당 및 제반 복지처우에 있어서는 근속년수를 인정하되,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다.
  4. 복직시 본인과 협의하여 근무조건에 대해 재조정한다.

제 36 조
(임 금)

1.호봉제도입에 관한 사항 및 당해사업장 최저임금 산입항목과 산정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단체협약갱신교섭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201810월까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한다.

제 51 조
(근무시간)

1.제36조(임금) 제5항 제3호를 제외한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전환에 따른 조항은 근무형태 변경시점(2015년1월1일)부터 한다. 다만, 시행준비 정도에 따라 3개월 범위 내에서 시행 및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근무형태변경 시범실시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시범 실시기간의 임금 및 근무시간은 변경된 제36조(임금), 제40조(위해수당), 제51조(근무시간), 제52조(휴게시간), 제53조(근태적용)를 적용한다
3.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업무전환 및 인원재배치는 근무형태 변경 전까지 완료한다. 업무전환 및 인원재배치 등의 협조방안은 별도 협의한다.
4.단속적 업무부서 및 24시간 인력운영이 불가피한 특수부서의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는 해당조합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별도 합의한다.

제59조
(월차휴가)

반월차는 오전 4시간 근무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간 2조 근무자의 반월차는 식사시간 포함 4시간 근무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
(하기휴가)

하기 유급휴가 5일 인정

제82조
(건강진단)

1.종합진단 대상자(배우자 포함)중 만45세, 만50세, 만55세, 만60세에 해당하는 해에 남자는 대장 내시경 검사, 여자는 갑상선 검사를 실시 한다.(2011년 해당자부터 실시)
*단, 배우자는 해당년도 검진대상이 아닐시 전년도에 실시한다.(2011년 해당자부터 실시한다).2.여성 조합원의 경우 종합 건강진단시 여성암 검사를 실시하며, 3년에 1회 골밀도 조사를 실시한다.

제 87 조
(재해자의 보호)

3.단, 장해의 기준은 노동부의 장해기준에 의거 판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 96 조
(복지후생)

*체육복 지급은 회사의 별도 지급지침에 의하여 3년에 1벌씩 지급한다.
*체육대회: 10월2주째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 98조
(학자금 및
장학금)

*정규대학 취학자녀에 대하여
– 입학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학생회비)의 100% 지급
– 재학중: 전(前)학기 성적 평균 C학점 이상인 자에 등록금의 70% 지급

제109 조
(유효기간)

제6장의 임금부분이란 제36조(임금), 제37조(근속수당), 제38조(가족수당), 제39조(생산수당), 제40조(위해수당), 제41조(직책수당), 제42조(TQC수당), 제43조(체력단련수당), 제44조(자기개발수당), 제45조(기능숙련수당), 제46조(상여금)등 11개 조항을 말한다.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최초 가입일 근속연수 기준 금액으로 10년 만기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료를 부담하여 불입한다.
1.개인연금보험료
1) 5년이상 10년미만 근속자: 15,000원/월
2)10년이상 15년미만 근속자: 20,000원/월
3)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 25,000원/월
4)20년이상 근속자 : 30,000원/월
2.단체보험료
1년 이상 근속자: 10,000원/월
3.제1항 개인연금 및 제2항 단체보험은 각10년 1회씩 총3회로 하며 제1항 개인연금의 2회차 및 3회차 가입금액은 개인별 최초가입금액으로 한다.
4.신규입사자의 개인연금 및 단체보험료의 1회차 불입 시기는 근속을 충족한 익년 1월 1일부로 하며 2회차 및 3회차 불입 시기는 각 회차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1월 1일부로 한다. 다만, 제1항 개인연금의 3회차 가입은 2022.1.1.부로 시행한다.
5.퇴사자는 퇴직시까지만 불입한다.

확대간부 공동수련회

1.회사은 년1회 지부 확대간부들의 교육과 회의 및 공동수련회를 위하여 1박2일의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2.조합은 전항의 공동수련회 개최 7일전에 문서로 회사에 통보한다.

지부집단교섭 합의사항 삽입·명시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본 협약 또는 각종 노사합의사항보다 상위한 매년의 지부집단교섭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에 개최하는 단체협약 갱신교섭에서 본 협약 관련 조항에 자동으로 삽입·명시한다.

단체협약 회의록 명시사항

2018년 10월 11일

조 항 내 용

제 36 조
(임금)

7항 1)호는 해당 주 결근자, 휴직자, 산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98 조
(학자금 및 장학금)

재입학 및 편입학시 등록금은 이전 입학한 학제를 재입학 및 편입학시 등록금은 이전 입학산 학제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 재학생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예시
– 2년 -> 4년제 학제 : 최종학제 기준으로 지급
– 4년 -> 4년 학제 : 최종학제 기준으로 지급
– 4년 -> 2년 학제 : 4년학제 기준 잔여기간 지급
– 2년 -> 2년 학제 : 4년학제 기준 지급
단, 졸업 후 2년 이내(군 입대기간 제외) 재입학자에 한함 .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물량 대응 건

 

1. 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대응 차원에서 기존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기준 물량대비 10%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다만, 생산성향상이 불가능한 생산부서의 공정이나 제품은 노사협의하여 정한다.
2. 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최소 필요인원 25명은 근무형태 변경일 이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단,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후 노사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