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올해엔 반드시!” 민주노총 원청교섭・모든노동자 권리 쟁취 ‘선포’
2026년 민주노총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 앞 개최
"멈춰버린 노동 존중의 시계 다시 돌려놓겠다"
정치기본권, 공무직위원회법 등 입법과제 '결의'
2026년 새해에도 관철해야 할 여러 투쟁 과제가 민주노총 앞에 놓였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 원년임을 선포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질적인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한 자리에 모였다. 2026 민주노총 신년 기자회견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와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멈춰버린 노동 존중의 시계를 다시 돌려놓겠다. 수십 년간 노동자를 억압한 간접고용의 속박을 부수는 '원청교섭 원년'이자,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노동기본권 완전쟁취'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하청, 파견, 용역,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지배력을 휘두르며 이윤을 독식한 원청 자본은 이제 더 이상 '바지사장' 뒤에 숨어선 안 된다"며 원청교섭 투쟁을 선포했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노동기본권을 실현하자"면서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이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어 "2026년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입법과제를 완수하자. 공무원과 교사에게 강요된 정치적 침묵을 끝내기 위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차별을 겪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고 노동자가 산재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작업중지권'을 입법화해 노동현장에서 생명과 노동권을 지켜내자. 이 입법 과제들은 노동자의 존엄을 세우는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표자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 쟁취의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20년 투쟁의 결과물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와 노동부가 이것을 훼손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한 뒤 "민주노총은 모든 산별 노조와 함께 전 산업에 걸쳐서 원청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법이 공포되는 3월 10일을 기점으로 모든 사업장이 함께 조성을 요구하고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노동기본권과 사회대개혁의 요구를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공무직위원회법 입법, 정년,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 20년 투쟁으로 개정한 노조법 2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청과의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는 아직도 '창구단일화' 시행령 운운하며 뒷짐만 쥐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노조할 권리는 법으로만 쟁취할 수 없다.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26년을 원청교섭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불평등의 골은 매년 깊어만 간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산재 1위를 달리고 있다. 언제까지 배달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쳐야 하나. 올해는 반드시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양혜정 전교조 사무총장은 공무원과 교사의 '빼앗긴 시민권'을 돌려받을 때라며 정치 표현의 자유 쟁취를 결의했다. 양 사무총장은 "교육 정책은 정치로 결정되는데,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입을 닫아야 하는 모순은 끝내야 한다. 행정의 도구로 동원되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굴종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1월 중 교원 공무원 정치 금지 조항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직, 자회사, 민간위탁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고, 이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으로 공무직위원회가 일몰(=폐지)되면서 차별의 벽은 높아졌다"고 한 뒤 "기초적 교섭부터 공무직 제도화까지, 정부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 그 첫걸음이다"라고 입법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각 현장노동자 1,365명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애초에 창구단일화 제도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지배개입을 부추겨왔다. 더 이상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교섭에 이를 적용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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