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22년 중앙교섭 의견접근
노·사 각각 다섯 명의 교섭위원들은 15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정회와 속회를 이어가며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20시 40분 12차 중앙교섭 본교섭을 재개해 2022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합의했음을 확인했다.
금속 노·사는 금속산별협약 57조 5항 ‘회사는 1항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조합(지회·분회)과 합의한다’를 신설한다.
31조 1항은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지회·분회)과 공동으로 연 1회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노동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2항 ‘회사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함께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3항 ‘회사는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개최 시기, 구성, 심의 의결사항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합의로 정한다.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4항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간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위험성 평가 관련 활동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금속 노·사는 금속산별협약 20조 1항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710원과 월 통상임금 2,194,46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4항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등을 개정키로 했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시급 90원 많고, 지난해 대비 460원, 4.97% 오른 금액이다.
42조 1항은 ‘회사는 계약 관계 및 형식에 관계없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로 바꾼다.
더불어 2항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이에 대해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와 3항 ‘회사는 본 조항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교육시설 사용 등을 요청할 때 조합과 합의하에 그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한다’를 신설하기로 의견접근 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마치며 “노·사 교섭위원 모두 정말 수고했다”라고 인사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빨리 타결했다. 교섭문화가 성숙해진 듯하다. 고생했다”라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