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서둘러야” 양대노총 촉구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모범사용자 정부' 첫걸음"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정교섭 실현"
같은 공무직 노동자라도 기관마다 임금과 처우 등이 상이한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과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테이블인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윤석열 정권 시기 운영이 종료되며 일몰(폐지)됐다. 이후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개최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정교섭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밀었다. 공무직위원회법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 발언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법 입법이 올해를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무직위원회는 처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 시기 일몰된 것이다.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와 임금, 노동조건을 논의하자고 이미 만들어졌던 위원회다. 공무원과의 차별, 기관별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사실상 형해화된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해소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올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게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노조법 2·3조가 개정됐는데, 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자리인 공무직위원회를 마련하는 것은 현 사회 노조법 개정 취지에 맞닿을 뿐 아니라, 정부가 먼저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강조해 온 행보의 첫걸음이다. 연내에 반드시 공무직위원회법이 통과돼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 무관심 아래 공공부문에서도 임금 격차가 늘었고, 차별의 돈은 더욱 높아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종, 임금 수준, 체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정부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직위원회법이 올해 입법돼 내년부터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면서 범정부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현장에서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전달자로 노동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 역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도 공공부문에 일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채윤희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직접고용 대상 전환자였던 우리는 드디어 불안정한 고용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5년 동안 노사정 협의회는 고작 5번 열렸고 매번 원점에서 논의하자며 시간만 끌었다. 이 문제는 SH공사콜센터뿐 아니라 국세청 콜센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점검, 그리고 법 제정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우리는 약속된 정책이 책임 있게 실행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정부를 원한다. 오늘 이 자리가 긴 시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상훈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무직본부장과 송진용 한국노총 연합노련 안동시청공공노조 위원장도 현장발언을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공공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 행안부의 조직 관리 지침 등 행정지침에 의해 통제되고 무력화되고 있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공공 노동자,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수당 인상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와 공공부문 초기 교섭 모델 개발과 소관 부서 집단교섭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국정 과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공 부문 노사관계는 불안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부처가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근대적인 공공 부문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부처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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