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기획 기고] “노동자성・노조단협 넓히고, 작업중지권 실질화” 더 큰 투쟁 준비하는 민주노총

2025 전국노동자대회 기획 ② 30년을 맞은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쟁취 3대 과제와 노정교섭제도화, 평등헌법 개헌 과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만들어진 민주노조는 1995년 11월 11일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 모여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을 선포했다. 다음날인 12일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연인원 7만 명의 노동자・시민이 모인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민주노조의 새 지평을 열 민주노총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1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이를 앞두고 노동과세계는 민주노총이 한국사회에 남긴 족적을 되짚고 30년을 맞은 2025 전국노동자대회의 주요 의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30년간 민주노총이 남긴 성과에 이어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둔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건 주요 의제를 살핀다. 3대 근로기준법 개정과 초기업교섭 제도화, 작업중지권 실질화 등 3대 핵심 쟁취 과제와 노정교섭, 평등헌법이다. [편집자주]

〈2025년 전국노동자대회 기획시리즈 〉
① 민주노총 투쟁 30년과 2025 전국노동자대회
②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새시대를 향한 주요 과제
③ 미국의 관세정책이 사회,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민주노총의 역할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을 모두 당장 재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날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앞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국회를 향해 노조법 2.3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 3대 입법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창립 30주년을 맞은 민주노총의 2025년은 쟁취의 한 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선포한 불법계엄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4개월여 광장투쟁으로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확인했다. 20년간 싸워온 노조법 2・3조 개정도 이뤄냈다. 투쟁본부를 꾸려 2026년 개정안이 공포될 시점에 맞춰 실질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반노동을 내건 윤석열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수립했다. 이제는 쌓아놓은 과제를 펼쳐 다시 투쟁으로 해결해야 할 시간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확장하고 초기업 교섭을 제도화하는 투쟁, 작업중지권을 실제 현장에서 가동하기 위한 투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정부와 직접 교섭하는 노정교섭과 평등-노동헌법 개정까지, 민주노총은 아직 걷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쟁취 과제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투쟁 △기업별 울타리를 넘은 초기업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단체교섭을 적용하는 투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일터의 위험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 쟁취 투쟁 등이 있다. 11월 8일 열릴 2025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그 투쟁의 포문을 열 집회로 기획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자’의 이름을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를 수 없는, 이른바 ‘홍길동’이 많아지고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가 날로 커져 가는 실정에서 낡은 근로기준법으로는 우리 사회 노동자들을 다 포괄할 수 없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숫자는 꾸준히 늘어 3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세청 기준 인적용역 사업 소득자 규모는 월평균 407만 명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명시하지만, 이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고용, 노무 제공자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조항에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하자는 게 민주노총의 요구다.

이재명 정부 또한 국정과제로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2025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쟁취 투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부산본부 마당사업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부산본부 마당사업

초기업 교섭 제도화, “‘노조 밖 노동자’에게도 단체협약을”

‘노조 밖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초기업 교섭(산별교섭)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의 오랜 염원이다. 노조 조직률이 14%에 못 미치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광범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각 기업별 교섭이 아닌 초기업 교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초기업 교섭 제도화로 극심한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초기업 교섭 제도화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는 주로 중소기업(작은 사업장)・비정규직・여성노동자다. 노동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업 교섭의 법 ・제도 개정과 제도화 투쟁이 바드시 필요하다

현행 노조법은 과거의 기업별 노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개정된 노조법 2・3조로 실질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업 교섭 전략을 골자로 한 투쟁이 필요하다.

작업중지권 실질화・노동자 참여 보장,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 직접 안전하게”

매해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바로잡으려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직접 위험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작업중지권 실질화’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위험을 판단하고 중지할 권리다.

법률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을 노동현장으로 끌고와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입법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과 노동조합이 현장 노동자를 대표해 위험 작업을 판단하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가 몰리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이주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적 위험을 멈추는 데 머무르지 않고, 노동현장 전반을 파악하고 집단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도 필요하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송승현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송승현

노정교섭, “노동조합이 정부와 직접 교섭해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혁해야”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이 정부와 대화 파트너로 마주 않아 노동 현안 뿐 아니라 노동 구조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광장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려면 노동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조합이 정부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현재 노동조합이 정부 또는 국회와 나누는 대화는 매우 제한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려면 노정교섭을 체계화, 정례화 해 현안 문제 해결과 함께 법・제도까지도 개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노정교섭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사용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이 노동문제 진단, 노동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정교섭 수용 및 체계화, 정례화는 이재명정부 노동정책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할 것이다.

평등-노동헌법 실현, “새로운 헌법정신에 평등과 노동을”

윤석열의 내란 이후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40년 간 고정된 헌법이 이제는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무엇보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을 겪은 현재,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공고한 민주주의 실현, 노동권과 시민권의 확대, 평화와 자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광장을 주도한 이들은 논의를 통해 새로 만들어질 헌법에 들어갈 내용을 일정하게 합의했다.

① 민주헌법의 영역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하여 특권 세력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 발안권·투표권·소환권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제도에서 시민의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선거제도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② 평화헌법의 영역으로 자주적 중립 외교와 평화 통일 지향을 명확하게 하여 헌법 위에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는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를 없애야 한다.
③ 평등헌법의 영역으로 교육·의료·주거·돌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해야 하며, 고용상 지위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④ 노동헌법의 영역으로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 공무원·교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헌을 현실화하려면 5·18 민중항쟁과 12·3 쿠데타를 부정하는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이 개헌 국면에서 국회의 의석을 앞세워 다시 힘을 얻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이 국회가 아니라 ‘시민의회’와 같은 시민참여기구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시민과 민중의 뜻이 담긴 개헌안을 직접 만들 수 있다. 국민적 지지를 모으고 정부・국회를 압박해 시민 주도 개헌을 실현하는 데도 민주노총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은 30주년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또 노동조합이 정부와 직접 교섭하고 노동자-민중의 손으로 평등헌법을 개정하는 시대를 준비하려 한다. 오는 11월 8일 열리는 2025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그 시대를 열어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개정과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정책 폐기,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교섭 쟁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거점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개정과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정책 폐기,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교섭 쟁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거점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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