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안전 대책 발표에 촉각 세우는 민주노총···‘실제 현장 적용 투쟁’ 나선다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예정
민주노총, “말뿐으론 안 돼” 실질화 투쟁
민주노총이 9월 발표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적인 기업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될 종합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 노동안전 활동가들이 투쟁 전략을 설계하고 나섰다.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은 ‘노동부의 국정과제’와 ‘노동안전 범정부 대책’ 2개로 추진 중이다.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재보험 선보장 신속 처리 ▲산업안전보건 행정 전문화 및 첨단화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강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경제적 불이익 강화 ▲노사의 책임과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른 민주노총의 투쟁 방안이 모색됐다. 지난 28일 열린 2025 민주노총 노동안전 활동가 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 노동안전 정책에 따른 민주노총 대응 사업’ 강의에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중지권 실질화와 일터 안전에 대한 노동자 참여를 대폭 높이는 것으로 투쟁 기조를 정리했다. 제대로된 정책과 현장 실질이행을 위해서는 민주노총 노안활동가들의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속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 예방 대책, 이주노동자 안전 대책의 경우에는 기존 대책이 반복되고 있고, 보건 분야의 경우에는 비중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특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세부 방안이 부족하고 대책 발표와 확정이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작업중지권에 대한 국정 과제에도 노동조합과 임금 보전에 대한 내용이 없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중지 요청권’과 ‘작업중지권’의 관계도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문제의식과 함께 우선 산재 대응팀을 구성해 내년 4월까지 가동하고, 작업중지권 실질화,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과 연동해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응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준비중인 위험성평가 입법발의안은 노조의 참여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평가 대상에 고객에 의한 폭언과 폭행 등 감정노동이 명시되고, 개선 조치 대상을 하청 노동자와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입법을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안에는 위험성 평가 참여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가 미실시 또는 부적절 시에는 처벌한다는 조문도 포함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작업중지 요건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가할 시 형사처벌하며, 작업중지 기간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 사업주와 원청이 공동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노동자 참여 요구도 이어갈 예정이다. 산보위 구성 단위를 중층화해 본사 산보위, 사업장 산보위 구성을 의무로 두고, 원·하청 산보위를 만들어 실질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업주의 의사와 업종, 규모와 무관하게 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업종별·지역별 명산감 협의회 구성, 운영 의무화와 예산 배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별개로 명산감의 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외 명산감의 출입과 노안활동 권한을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내용도 주요하게 담겼다.
최명선 실장은 “법 제도도 개정도, 현장의 실질 이행도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중앙까지 체계적인 산재 대응으로 작업중지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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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