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투쟁의 결실, 노조법 2·3조 개정 통과… 민주노총, “가슴 뜨겁게 환영”
민주노총 조합원 방청 속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
양경수 위원장 “숱한 열사 동지 희생 잊지 않을 것…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 결성”
노조법 2·3조가 개정됐다. 민주노총은 20년간 민주노총의 수많은 노동 열사들이 피땀으로 싸웠던 숙원이 마침내 이뤄졌다며, "오늘의 성과는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구조조정과 해고 등을 쟁의행위 범위로 확장하며, 쟁의행위에 따른 기업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제428회 국회(임시회)에서 재석 186명 가운데 183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국회 방청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22년 조선소 하청 노동자 파업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을 재점화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 산하 조합원들이 앉아 개정안이 통과하는 순간을 지켜봤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들이 쓰러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 우리의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다.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는 방향을 밝히고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으며,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채로 남아 있다. 그렇기에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은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과제를 남겼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를 비롯한 숱한 동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얼굴을 보겠다며, 교섭 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거리에서 절규했던 목소리가 마침내 국회에 닿았다”며 “정리해고·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생존 자체가 부정당했던 현실 속에서도 싸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사실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라며 “열사들의 원한 앞에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하며 “이제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진짜 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원청 교섭을 강제하기 위한 투쟁을 단계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누구나 노동자임이 부정당하지 않는 세상, 누구나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그 억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공농성 600일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옵티칼, 세종호텔 동지들이 있고, 건설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는 법 밖에 남아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이 보편적 권리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래군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고통받은 지 20년, 노란봉투법 운동 11년, 그리고 운동본부 3년 만에 얻은 성과”라며 “대기업과 재벌은 이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계와 대형 로펌들이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을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기자회견문은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법적 권리를 현장에서 실질적인 힘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경영계가 원청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진짜 사장’을 단죄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법은 통과됐지만 권리가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정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그 힘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후속 지침과 대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정부가 노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 조치를 책임 있게, 신속하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꿈꾸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통과 직후 개정을 두고 "헌법에 있지만 현실에는 없는 노동 기본권을 노동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취지다. 노동법을 개정해 사각지대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만들자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법이다. 과정과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다루고 선진적인 노사 문화 계기로 삼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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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