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원도급사와도 교섭할 수 있는 시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강요/협박이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자

건설산업연맹은 21일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온전한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설산업연맹의 가맹노조는 건설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건설노조이며,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원도급사와도 교섭할 수 있는 시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강요・협박이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3조 통과 촉구 기자회견(25.8.21)

양회동열사의 분신이 말해 주듯 지난 윤석열정권의 건폭몰이는 건설노조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영혼까지 말살하는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노동자 2250명이 지난 정부에서 소환됐고, 이중 657명 기소, 43명이 구속됐다”라며 “건설사업과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길의 시작은 원도급사와 교섭하여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 정당한 노조활동이 협박 강요가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20년동안 ‘나는 노동자다’를 외치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워온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노조의 손을 떠난 건설현장은 불법다단계하도급에 의한 임금 중간착취, 기형적인 고용형태, 수시로 일어나는 체불과 안전사고, 부실시공 등 불법 천지가 됐다.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 ㆍ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25.8.21)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 ㆍ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25.8.21)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가장 먼저 탄압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탄압을 받은 건설노동자들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 진짜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사람들”이라며,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은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다. 이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통과를 위해 진보당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 ㆍ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25.8.21)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 ㆍ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25.8.21)

기자회견은 3개 가맹노조별 주제로 발언이 배치됐다.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노동 쟁의권을 확보하고 쟁의 행위를 통해 투쟁했지만, 자본가들은 이런 합법적 투쟁에도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대응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라며 “당초 노동자들의 요구안보다 후퇴된 개정안이지만 더 이상의 후퇴 없이 노조법 2・3조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지난겨울 광장에 울려 퍼졌던 노동자의 절규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발언을 끝냈다.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 ㆍ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25.8.21)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 ㆍ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25.8.21)

플랜트건설노조의 이정찬 정책기획국장은 “플랜트건설현장은 매년 여름이면 전국의 플랜트건설노조 8개지부가 교섭을 하고 쟁의행위를 하는데 최저가낙찰제로 적정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건설업체(하청업체)의 버티기로 교섭이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라며 “현행 노조법 2・3조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에게도 문제가 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플랜트건설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을 위협하는 미흡한 노후설비 관리나 비현실적인 퇴직공제제도 현실화에 대한 책임이 발주처・원청에게 있음에도 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짚었다.

장기근속이 불가능한 건설노동자의 노후대책용으로 만들어진 퇴직공제제도의 민간공사 가입기준 금액은 50억원이다. 그런데 발주처와 원청이 쪼개기 공사로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피해가면서, 건설노동자의 언성이 높고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결정 짓고, 그 노동으로 인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은 발주사와 원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교섭 구조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버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 ㆍ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25.8.21)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 ㆍ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25.8.21)

맹종안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원도급사인 원청이 지배적 권한을 가지고 현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도급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건설현장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고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묵인 방조하고 있는 원도급사의 행태를 꼬집으며, “건설현장의 무법천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원도급사 간의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값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건설현장 투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말살은 물론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을 후퇴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켰다.

맹종안 부위원장은 “윤석열의 건폭몰이와 같은 부당함을 없애고, 850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2조 1항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은 선택적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사수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서 ‘노동자 정의 확대’가 빠져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확보가 어려워 아쉽지만, 후속 조치를 위해 국회에서 노력 했으면 좋겠다. 건설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목숨 걸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후의 대책을 또 강구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 ㆍ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25.8.21)
건설산업연맹, 온전한 노조법 2 ㆍ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25.8.21)

“노조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이다. 노조법 2・3조가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는 정혜경 의원의 정리 발언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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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숙 기자 (건설산업연맹) kpcwu5375@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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