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법 개정 촉구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연속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누더기 법안은 안 된다. 국회는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리에서 법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철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오션비치분회 분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을 증언했다. 그는 “캐디들은 회사의 일방적 일정에 따라 혹사당하고도 노조 할 권리만이 유일한 권리였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무기한 배치거부와 폭력,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빠졌지만,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권 인정과 손배·가압류 제한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구조적 차별을 지적했다. 그는 “배민·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하청화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자는 산업안전법, 중대재해법에서도 빠져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규한 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케이블방송 설치·A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전했다. 그는 “동일한 업무를 해도 원청 딜라이브의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는다”며 “교섭도 결국 원청이 결정하지만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개정은 목숨줄과 같다.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제훈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프레스센터분회 분회장은 청소노동자의 간접고용 문제를 고발했다. 그는 “용역업체가 매년 바뀌어도 우리는 늘 신입사원 취급을 받는다. 근속도 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청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와 여당은 노조법 2·3조를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자회사 노동자는 차별받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며 “모든 처우와 조건을 결정하는 코레일 본사가 진짜 사용자임에도 교섭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개정만이 동일노동 동일처우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현장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대착오적 노동법 체계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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