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지연… 민주일반연맹 “더 미룰 수 없다”
민주일반연맹,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민주일반연맹은 법안 처리 시한인 8월 22일까지 사용자 단체와 보수 언론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과 자회사 구조 아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다수인 공공부문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최라현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이대희 공공연대노조 씨큐텍분과 분과장이 현장 발언에 나섰고, 이영훈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다.
“진짜 사용자 책임 물어야”

정혜경 의원은 “경제계는 노조법 2조 개정을 절대 수용 불가라는 레드라인으로 못 박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헌법소원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차별과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며 “진짜 사장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해야”

최라현 위원장은 “주5일제 도입 때 나라 망한다고 외치던 세력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노조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의 90%가 민간위탁에서 발생한다. 노사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위탁·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회사 구조 개선 시급”

이대희 공공연대노조 씨큐텍분과 분과장은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 후 5년이 지났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며 “자회사는 모회사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경비는 국가 핵심 안전 업무인 만큼 원청인 한수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직접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 돼야”

마지막으로 이영훈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민간뿐 아니라 책임 있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고용과 안전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조법 2·3조는 사회 갈등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노조법 개정은 지난 7월 본회의 통과가 가능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여 8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수년 전부터 노조법이 개정되면 파업 천국이 되어 경제가 황폐화되고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날 것이라 떠들고 있다. 수구 보수 언론은 재계와 국민의힘의 스피커가 되어 나라가 망할 것이라 주장한다. 윤석열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산되었으나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안 시행이 확실시되니 더 거세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의 당위성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이 증명하고 있으며 재계, 국민의힘, 보수 언론의 주장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법 2, 3조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개정을 권고했다. 한국의 노동법이 ILO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ILO 핵심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ILO 핵심 협약 비준국으로 회원국이기도 하다. 회원국은 국제 기준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동안 지켜오지 않은 것이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대다수의 조합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공무를 민간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동자들과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수 있다. 이러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민간 위탁 회사, 자회사와 아무리 교섭해도 “권한 없다”는 말만 들어왔다. 자신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와 원청인 공공기관에 수없이 교섭 요구를 해도 자신들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는 말만 들어왔다. 공공부문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우리의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와 교섭하게 하는 법안은 지극히 당연한, 정당한 법률이니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2025년 8월 19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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