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확장 출발점”
민주노총, 14일 기자간담회 열어
“파업 공화국 우려는 과도, 교섭 구조 마련되면 갈등 완화”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이번 개정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경영계와 보수 언론이 제기하는 ‘파업 공화국’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노총이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기호 법률원장, 이정희 정책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국제 기준에 비춰 이미 늦은 개정”
양경수 위원장은 “국제 기준에 비춰보면 이번 개정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인 내용을 뒤늦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원청과의 교섭 구조가 생기면 극단적인 갈등이 완화되고, 오히려 파업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경영계가 제기하는 무분별한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과 동시에 노조법이 개정됐다면 노사 갈등은 훨씬 완화됐을 것”이라며 “현실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대화 부재가 극단적 대립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정 의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개정의 헌법적 의미를 설명했다. 정 원장은 “노동 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이며, 단체교섭권은 그중 핵심”이라면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고도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이 대화의 장에 마주 앉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안전·임금 차별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반부에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Q. 개정안 시행 후 원·하청 간 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양 위원장은 “사업장과 업종마다 다르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원청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잘 알고 있다”며 “휴가, 임금, 산업안전 등 원청이 결정권을 가진 사안은 모두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정기호 법률원장도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CJ대한통운 등 일부 사례에서 산업안전·수수료율·근무일수 등이 교섭 의제로 인정된 바 있다”며 “업종별·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의제 구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Q.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 가능성은 없나?
A.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원·하청이 함께 투쟁해온 경험이 많다. 대기업 재벌사 중심 구조에서 지급 여력은 충분하고, 공동 투쟁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 갈등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이 이기적일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실제로 고령화된 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는 자녀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어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덧붙였다.
Q. 경영계가 말하는 ‘파업 공화국’ 우려에 대한 입장은?
A. 양 위원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교섭 자리가 열리면 쌓였던 현안들을 대화로 풀기 위해 상당 기간 협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파업이 아니라 파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Q.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준비는 무엇인가?
A. 양 위원장은 “법 시행 전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원청 교섭을 실천해 보여야 한다”며 “매뉴얼 제작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갈등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 전, 조직·내용 준비 병행”
민주노총은 내년 2~3월 예상되는 법 시행에 맞춰 조직적·내용적 준비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정책실장은 “사업장·업종별 교섭 전략을 수립하고, 사내하청·특수고용 노동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전 조직 대상 설명회와 교육 자료 제작, 원청 교섭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노동부 매뉴얼 제정 과정에도 적극 개입해 법 취지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조개혁과 맞닿은 과제
양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업안전과 노조법 개정은 다단계 하도급·비정규직 확산이라는 노동시장 구조 문제 해결과 직결돼 있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산별·업종별 교섭 보장,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출발점일 뿐”이라며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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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