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그 입 다물라!”
민주노총, 전국 국민의힘 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필리버스터로 통과 방해 예고한 국민의힘은 ‘반노동・반헌법 폭거’ 비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벌기업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이 악의적 공세를 퍼붓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총 등 재계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법사위 간사를 맡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개정안 통과를 막을 경우 7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모두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4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함께 전국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규탄에 나섰다.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1시 각 광역시도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경총의 억지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히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라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과 방송법 국회 통과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ILO 핵심 협약에 부합하고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상식적인 법안조차 거부하는 것은 자본의 탐욕에 굴복한 결과”라며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즉각 국회 통과는 노동자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경총 등이 주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라는 반발에 대해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시대착오적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못박았다. 개정안이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키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작업 매뉴얼과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무관리만 하청에 떠넘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착취다. 현재 산업현장의 도급계약은 민법 입법자들이 상정한 것과 전혀 다르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해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쟁의행위의 대상 역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돼 있어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주장 역시 억지”라고 전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운동본부는 유럽상공회의소가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시장 철수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것과 미국상공회의소가 ‘투자 의사에 영향에 줄 것’이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과거 EU가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더니 이제와 한국이 국제기준을 충족하려는 것을 막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이다. 미국에서 이미 인정된 공동사용자 법리와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계획한 필리버스터가 방송3법을 가로막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법안을 정략적인 이유로 가로막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의 변화에 의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은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완성이 아니라 투쟁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통과를 막으려는 행위는 가소롭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보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지키기 위한 법안임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장악 시도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라며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업 현장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변 노동위원장인 신하나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재계의 방해와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어렵게 진전된 역사적 결실”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인정, 쟁의행위 범위 복원 등 상식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민의힘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것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3법, 상법 개정안 등 다섯 개다. 7월 국회는 5일 종료되기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영향으로 인해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물리적으로 1개다. 나머지 법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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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