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시대, 손배 없는 시대 열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폭염을 뚫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
원청교섭시대, 손배없는 시대 열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됐던 법안이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다뤄 통과시켰다.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로 향한다. 여당은 다음달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폭염 속에서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의 투쟁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다. 사용자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제한한 현행 법과 달리 개정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내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했다. 그간 원청사용자가 이윤을 독점하면서도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법으로 분명히 묻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또 노동쟁의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더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게 됐다”라면서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도, 사측의 약속 위반에 대응하는 투쟁도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정안이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도 확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태’로 설명한다.
민주노총은 “더는 노동자가 억눌리지 않고 일터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든 획기적인 변화”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년간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내몰았던 노동조합법이 이제 조금이나마 제 자리를 찾게 됐다”라고도 평가했다. 그간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온 ‘손배폭탄’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개정안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게도 했다. 기준은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관여한 정도 △임금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배배상의 원인과 성격 △그밖의 손해 공평 분담을 위해 고려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손해배상의 의무자인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법원은 개정안에 따라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배상 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신원보증인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급속히 확대되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들의 노동자성이 명확히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민주노총은 본회의 통과와 정부 공포, 시행까지 법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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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