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고우면할 시간 없어… “후퇴 없이 신속히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체감온도 40도를 육박하는 폭염도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땡볕이 내리쬐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진보정당 대표단,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가득 채웠다.

이날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의하는 날로, 양대노총은 개정의 핵심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의하는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진보정당 대표단,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법원이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단체교섭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을 제시했다. 최근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숭 1심 판결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법원에서 원청대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물었으며 최근에 노조법 2·3조개정안에 대해 노동부의 의견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과 양대노총에 설명을 한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리고 노조법 2조 2호 실질사용자성과 관련하여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일까지 만들겠다고 한 점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 한번 없이 후퇴안을 만들어 와 설명을 한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의 심각한 하자를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정권이 바뀐 효능감을 노동자가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사회, 원청과 하청이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오늘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의하는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진보정당 대표단,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심의하는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진보정당 대표단,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안은 노동권 확대가 아니라 노동권 무력화”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보다 경영계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을 이재명 정부와의 노정 관계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노조법 개정안의 후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퇴진 운동을 통해 바뀐 정권에서 조차 노동자들은 여전히 땡볕 속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법 개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망설이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회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내용이 후퇴하고 있다. 단체교섭 유예기간이 또 다른 노동자 희생을 부를 수 있다. 진보당은 끝까지 싸워 반드시 온전한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노동자의 권리가 새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될 수 있다. 20년의 싸움을 마무리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개정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고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을 후퇴시키는 것은 윤석열 거부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자, 노동권 후퇴를 용인하는 것이고 15년 전 타임오프법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는 ▲노동자 추정조항 도입(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사내하청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자 개인 손배청구 금지 조항 삽입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전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가 마칠때까지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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