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1500원, 월 240만원은 받고 살자” 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양대노총-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기자회견
물가+성장률 오를때 뒤쳐졌던 임금인상율 '반영'
"임금 인상만큼이나 플랫폼 노동자 확대적용 중요"
"최저임금 올라야 소상공인도 웃습니다" 상생 강조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송승현

노동계가 2026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내놨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40만3,50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시급(1만30원)보다 14.7% 인상한 수치다.

최저임금 교섭(최저임금위원회)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1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조정을 넘어 경제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금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요구안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일안으로, 노동계는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합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11.8%)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2.9%)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4조가 명시하는 결정 기준 네 가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 온전하게 반영돼야 하며, 최저임금 제의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확립하자는 취지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안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안과 중소영세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송승현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송승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근로자위원)으로 배석중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수괴의 파면 이후 정권 교체를 이룬 '다시 만난 세상'의 의미를 이재명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며 임금 인상을 촉구했고 "특히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보장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노동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새 정부 노동정책 첫번째 과제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을 통해서 이재명정부가 노동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뒤 "역대 정권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0%였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저임금 인상만큼이나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대상 또한 대폭 확대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논의다. 전체 8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헌법 취지가 반영된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는 사회대개혁의 첫 번째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지현 노동자위원(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이다. 사진=송승현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지현 노동자위원(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중이다. 사진=송승현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상생은 가능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임금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중소상인과 골목경제를 살리는 동력이 된다. 동시에 복지지출의 효율성도 높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임금을 받는 것만큼 강력한 복지정책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은 더 큰 가난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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