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점규제 법으로 특고노동자 찔렀다” 민주노총, 공정거래법 뜯어고친다

민주노총·화물연대·건설노조,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노조법·산재보험법상 노동자라면 사업자 규정 못하게"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노조활동을 '사용자 담합'으로
특고노동자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던 법 바꿔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조국혁신당 신장식·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건설노조

내란수괴 윤석열이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했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손보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정권 하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쟁취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노조를 탄압했고, 건설노동자의 단체협약 등 노조활동을 '사업자 담합' 등으로 둔갑시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기업 독점 규제'라는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조국혁신당 신장식·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의안에는 노조법상 근로자(노동자) 또는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과,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할 때는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3년 전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최소 운임 보장 제도)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공정거래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노조 탄압을 자행했다.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이를 화물연대가 거부하자,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최근 1심 판결에서 화물연대가 승소했지만, 화물연대 산하조직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진행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건설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로도 쓰였다. 공정거래위는 건설노조의 지부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문제 삼으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산, 울산, 대전, 울릉 등 10여 군데의 지부와 지회를 조사하고, 4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12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조국혁신당 신장식·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건설노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조국혁신당 신장식·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건설노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조국혁신당 신장식·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건설노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조국혁신당 신장식·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건설노조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재벌 대기업의 민원 처리에 혈안이 된 정부가 노조법이 아닌 경제법으로 노조를 탄압했던 것"이라며 "더 이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경제법을 악용해 노동자를 탄압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법을 개정해 달라"고 발언했다.

김규우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를 사업 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임단협 및 고용 활동에 대해서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수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자들을 1인 사업자라며 범죄에 포괄시켜 대기업과 똑같은 이해관계로 노조를 탄압한 것은 부당하다"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공정거래위는 이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잘못된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2022년 안전운임제 쟁취 총파업 당시를 떠올리면서 "총파업 한가운데서 느닷없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었다. 평생 화물차 운전을 해온 저로서는 참 낮선 광경이었다. 대기업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관으로 알고있던 공정위가 노조인 우리를 조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은 단순히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만의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업자로 규정되고 변질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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