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최임위 열린 날, 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배제 안 돼… 최저임금 전면 적용해야”
제도개선연구회 “도급제 적용 불가” 일방 결론에 민주노총 강력 반발
사용자 측 “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 업종별 차등 적용 불가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일방적인 연구발표에 강력하게 비판하며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연구회가 밝힌 ‘도급제 노동자에게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에 강한 규탄을 쏟아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연로화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3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출범시킨 ‘최저임금 제도개선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노사를 배제한 채 선전포고처럼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와 시민의 입을 막으려했던 내란세력과 닮은 꼴”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부와 공익위원은 사과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지난해 위원회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연구회에 참여한 권순원 교수는 두 차례 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주69시간제와 상생임금 논의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권순원 교수가 정치적 중립을 져버리고 정부 편에 선 것은 충격적이다. 더는 그를 노동자 편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선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올해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 ‘불가능하다’는 결론부터 던졌다. 해외 여러 나라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또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해서도 “사문화된 제도에 대한 논의는 열겠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썩은 물을 치우기는커녕 또 다른 쓰레기를 들이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였다”라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최근 암울한 경제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을 반복하기만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또한 “최저임금은 절대수준에서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업종별 구분 조정을 통해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지 숫자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미선 부위원장은 “저임금이 평생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6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전방문점검원, 학습지 교사, 방과후강사, 배달 라이더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폭로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공 최임위원 모두가 이 자리에 걸맞은 책임과 무게를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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