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개별법 제정 말고 기존 법률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가장 정확”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꺼내든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토론회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담길 내용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고민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별 법률 제정 대신, 추정의 원칙 등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률의 대상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우선 김규우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각종 사회보험법과 같이 노동자라면 응당 보호받아야 할 법·제도들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면서 "이에 이러한 법·제도의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한편 폭넓은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을 추진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의 내용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노동약자 보호법과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장을 외면하고, 일부 개별적 권리구제만을 담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노동약자보호법의 경우에도, 노동 약자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 소액생계비 대출, 공제회 지원, 재정 지원사업 등을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 입법 추진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실효성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25년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치열하게 투쟁했으나 기업에 유리하고, 노동자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던 입법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보장받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기존의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정의를 '타인의 업무를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추정하면서 넓히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나오는 '(특정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 보호법안' 등의 법적 효과는, 결국 종사자 보호법안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윤 소장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거나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이라는 요소를 상대화시키고, 보수를 목적으로 타인을 위해 노무 제공을 하는 사람을 인적 보호범위에 디폴트 값으로 포섭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소장은 "특수형태노동자 문제 대책의 출발점은 고용상 지위 오분류(misclassification) 문제 시정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경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입법적으로는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보편화하거나, 추정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해 "우리 정부가 지난 25년간 추진해 왔던 방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근로자와 자연인 중간인 제 3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고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도 같은 방식이 모색됐지만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의 노동공약은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마련을 추진하고자 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되,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 확대 및 실질화해 개별적 노동자의 법적 제도적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종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근로자의 시대를 닫고 노동자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협소한 근로자 사용자 개념 정의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정의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정의를 '업무상 지휘명령에 대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 모두'로 두는 방향을 설명했다. 더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대선 시기를 맞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 3조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적용 및 확대 ▲4대보험 전면 적용 ▲특고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근로감독 강화로 위장된 고용관계 시정 ▲공정거래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 금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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