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에 거칠 것은 없다, 때가 됐다, 바꾸자”

야5당 국회의원·노동·시민사회 대규모 기자회견
"저번 국회 통과안보다 진전된 내용 담아 발의"
"걸림돌인 윤석열 이제 없다" 조속한 통과 촉구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다시 한번 발의하고 "이제 정말 때가 됐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손배폭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의 명분없는 거부권에 두 번이나 가로막힌 뒤 세 번째 발의다.

6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 5당·노동·시민사회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빠르게 이를 통과시켜 공포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번에 통과된 법안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강화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세 번째다. 이곳 본청 앞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노동자들이 요구했고, 안과 밖에서 투쟁하고 기자회견하고 단식하고 농성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두 번이나 힘겹게 넘겼다"고 떠올렸다.

이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윤석열이 제거됐다. 이제 노조법 2·3조 개정에 거칠 것은 없다. 오늘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새롭게 발의한다. 국회는 화답해달라. 무엇보다 빠르게, 무엇보다 신속하게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확인받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여는 발언을 했다.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노조법 개정이 간절한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 사측으로부터 손배폭탄을 맞고 입이 틀어막힌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규우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경찰 검찰 앞세워서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조직인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법이 지켜주지 않아 박탈당한 우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국회가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고 한 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부여한 만큼 책임이 분명히 있다. 가진 자들이 거부한다고 눈치 보고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또다시 국민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염원인 노조법 2조를 반드시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저를 포함한 임원 2명은 9개월 전 소속 업체가 폐업하고 후속 업체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면접 탈락했다. 이후 현대삼호 원하청은 하청지회를 무더기 형사고소 하면서 위법, 불법인 하청지회 투쟁으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어 폐업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활동을 언제든 형사고소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으로 연결해 차별로 서러움에 찬 노동자들의 목소릴 막는 반헌법적 수단을 금지해야만 한다"고 간절한 목소리로 발언했다.

고석근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 지회장은 "공공기관 자회사는 인건비와 처우,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포함한 모든 사업과 예산을 모회사에게 의존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모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업무 범위, 임금과 인력 규모, 근무형태 등이 결정된다"면서 "모회사가 계약과정에서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자회사 내부의 교섭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하인주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22년부터 원청은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노조법이 개정돼야 고객화장실에 간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갑질 고객이 나타났을 때 두리번거리며 도와줄 보안을 찾지 않아도 되는 삶, 활주로 가로질러 있는 창고에 위험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삶, 일하는 시간 동안 에어컨과 히터를 제대로 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야 5당 의원들도 발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이학영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본소득당 최승현 최고위원, 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야 5당이 재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지하는 한편, 입법 실현을 위해 향후 공동행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노조를 함부로 탄압하지 말라는 이 상식적인 요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하며 "너무 많은 노동자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현장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법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6일 오전 11시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야5당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번에 걸친 윤석열의 거부권 이후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마련한 세 번째 발의다. 사진=송승현

좋아요1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투쟁!2 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과 세계 원문 보기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