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무죄를 선고하라! 윤석열, 바닥치는 지지율 국면전환하려 노동자 탄압해”
민주노총,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와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윤석열 정권이 국면전환용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 규탄 기자회견이 6일 오후 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10%대 국정 지지율의 윤석열 정권은 정권위기 돌파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가보안법을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입법권마저 무력화하며 검찰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진보세력에는 종북프레임을 덧씌우며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호위 무사를 자처한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흉악범에게나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와 국가보안법을 통한 탄압은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한 발악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통일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일제 잔재였던 치안유지법을 1948년부터 비상시기 임시조치법 명분으로 해서 지난 75년 동안 분단 독재의 매 정권마다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됐던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악법이다. 수많은 노동자, 학생, 민중들을 그 다양성들을 색깔론으로 더 씌워서 칼춤 추듯이 탄압을 자행했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 또한 정권 위기 탈출과 국면 전환용으로 공안정국을 만들면서, 이 법으로 노동 3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다.
함 부위원장은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해 빨갱이 종복으로 부정적 여론과 공격을 가하고, 불이익과 배척을 넘어서 노조 가입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었다. 오늘 재판부가 (민주노총 조합원) 네 분의 동지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에 있어, 적어도 생각과 인권은 구속될 수 없다라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고, 역사의 단계를 무한정 연장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의 황인근 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여전히 국민을 희생시키는 시대착오적이고 해악한 짓거리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국가보안법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반드시 폐지시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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