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반영한 법안 발의에 부쳐

김선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공론화 결과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반영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

지난 22일 화요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42%인 소득대체율 2041년 50%가 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33년 13%가 된다. 이외에 기초연금의 선정기준 개선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폐지 등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연금행동은 성숙한 시민의 뜻인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 김선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용기있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과정은 지금까지 관료와 정치인, 전문가 위주로 진행된 연금개혁과 달리, 연금개혁 역사상 최초로 국민연금의 실제 이해관계자인 시민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숙의하여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또한 국민 다수가 국민연금이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론화 결과 도출 이후 거대 양당은 시민의 뜻을 뒤로한 채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뜻이 중요하다거나 구조개혁이 없다는 등 핑계를 대며 연금개혁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단독 과반을 달성했음에도 시민의 뜻을 온전하게 법안에 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화요일 연금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재정계산 실시 후 가입자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는 법안을 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폄훼하고 기금의 존속만을 중시하는 발언만 늘어놓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선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시민의 뜻을 존중한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의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금행동은 다시 한 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공적연금으로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10.2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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