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타임오프 결정은 노조 문 닫으라는 것이다
22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민간 사업장에 한참 못 미치는 결정이다. 경찰은 항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3명을 강제 연행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299명 이하 최대 1,000시간 이내 등 이다. 기존에 일반 적용한 근로시간면제 범위인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원 수 기준 외에 노동조합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 국가직인 행정부 경우 부처청 별로 교섭한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청과 지부교섭 외에 소방법에 따른 예산·인사·업무지휘를 지닌 광역시도와 추가교섭한다. 법원도 법원행정처장 외 각 고등(지방)법원장과도 교섭한다.
이번 경사노위 결정은 이러한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이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로 처리할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표결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위원도 있었다.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기본협약 제87호에 따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제도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ILO 협약을 무시하고, 민간 사업장보다 훨씬 못미치며 공무원노조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경사노위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4.10.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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