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묻고 싶다. 정말 ‘인간사냥’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 해결된다 생각하나”
법무부 2차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전국 이주인권단체들 일제히 규탄 나서
윤석열 정권의 모순적인 이주정책 '지적'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이 지난 4월 ‘20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지 6개월여 만에 2차 정부합동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또 다시 개최했다. 법무부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9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22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에 모여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속 추방 대상으로만 보고 폭력적 단속을 행사하며 수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미등록 체류자 23,000명을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2027년까지 20만 명대로 줄일을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합동단속기간 외에도 일상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지만,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미등록 이주민 수는 여전히 41만 명이 넘는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통로 없이 정부의 추방정책만으로 미등록 체류자 숫자가 전혀 줄지 않음이 증명됐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단속만으로 미등록 체류자의 숫자가 줄지 않는 반면, 단속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들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4일에는 40대 베트남 여성이 단속을 피하려다 낭떠러지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임신 중이던 태국 국적 여성이 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다친 뒤 강제 출국 됐다 유산되기도 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MTU)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노동착취,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 버린다는 협박을 견딜 수 없고 사업장변경 할 방법이 없어서 사업장을 이탈하게 된다. 사업주자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노동기간도 연장이 어렵고, 사업주 눈 밖에 나서 사업주가 이탈신고 해버려도 미등록이 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의 인종차별적인 법제도의 피해자들인 것"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의 폭력적 단속으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유산을 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완전히 종속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 인권유린의 참혹한 행태가 과연 경제력 10위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행위인가"라고 일갈했다.
더해 "정부에 묻고 싶다. 과연 이런 폭력적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출생 고령화 등 전반적 사회변화에 따른 이주민 수요에 대한 급증, 이미 현실적으로 이주민이 없다면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 앞에서을 봐야한다"고 짚었은 뒤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폭력적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류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이주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이주 정책의 모순됐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초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노동자와 유학생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묵묵히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은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은 미등록 이주민 문제는 욕만 먹고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는가. 다시 한 번 여론을 확인하라. ‘혐오’의 목소리는 크지만 소수일 뿐이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과 범죄자화 중단하고 미등록 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다이인(die-in) 상징의식을 하고,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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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