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자본은 법 위에 있나?”
현대자동차 자본이 대한민국 법을 태연히 무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라는 노동부 시정지시를 무시하는 현대차 자본과 현대제철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5월 7일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에서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부 대전지청은 2월 10일 현대제철이 749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3월 22일까지 74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전지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대제철 5개 업체-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였고, 4개 업체-7개 공정 749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5월 7일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C지구 정문에서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
▲ 이강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이 5월 7일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에서 원청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기한이 다가오자 내부사정을 이유로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4월 26일로 기한을 한 달 연장해줬다. 현대제철은 기한이 또 다가오자 지시이행을 무시로 일관했다. 4월 26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직접고용은커녕 불법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을 위해 노동하는 파견노동자에 해당한다”라면서 “당진제철소 대부분 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이 파견금지 대상으로 정한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이다. 따라서 현대제철이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당진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의 작업을 한다”라면서 “현대제철은 정비는 맥시모 프로그램, 조업은 MES 시스템, 크레인 운전은 차상국 프로그램, 구내 운송은 PDA를 이용해 구속력 있는 지시, 지휘를 한다”라고 밝혔다.
사법부는 최근 철강업종 불법파견에 관한 여러 판결에서 ‘제철소 특성상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계는 유기적인 협업-분업관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5월 7일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자본의 위법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자동차 자본은 다시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라면서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1만 명이 넘는 현대제철의 모든 사내하청노동자가 현대제철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차게 투쟁할 때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과 정의당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도 한목소리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제철을 규탄했다.
문용민 본부장은 “민주노총은 파견법 철폐를 주장한다. 어떠한 파견도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불법파견을 근절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4월 27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간담회에서 정부에 현대제철 불법파견 전수조사와 파견법 19조 ‘불법파견 사업 폐쇄조치 권한’ 적극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