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불법파견·노조탄압 구속 처벌하라”
현대자동차의 엔진을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법을 위반한 현대위아 대표이사를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가 6월 18일 검찰 평택지청 앞에서 ‘파견법 위반 현대위아 대표이사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은폐 ▲2공장 울산 전환배치 일방통보 ▲1공장 업체 폐업 시도 ▲노조탄압 등을 더는 용납할 수 없어 현대위아 사업주들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지회가 6월 18일 검찰 평택지청 앞에서 ‘파견법 위반 현대위아 대표이사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을 위반한 현대위아 대표이사를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지부 제공 |
지회는 근로자지위 확인 불법파견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2심 고법까지 승소하자, 현대위아 원청이 소송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불안을 조장하며 노조탄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회는 지난 2014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불법 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 파견이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사측은 5월 12일 평택 2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18일부터 울산공장으로 출근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사측은 5월 23일 2공장에서 설비 반출을 시도했다. 지회는 긴급 대응으로 저지하고, 불법파견 소송 취하와 평택 2공장 울산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27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지회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형사고발 했다.
지회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요구하며, “현대위아는 업체 폐업으로 노동자를 쓰다 버렸고, 노조 간부는 계약해지로 해고했다.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쓰고 차별당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