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주 불법행위 “규정 없다” 불구경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노동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 관련 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는 업무”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주를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산재보상법 위반 수사 권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명시 및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위반 수사와 처벌 권한 명시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엄중 처벌 ▲산재 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개입해 조치하면서,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없기 때문에 노동부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 금속노조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산재보상법 위반 수사 권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명시 및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위반 수사와 처벌 권한 명시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업주 엄중 처벌 ▲산재 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11월 22일 ‘정부 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살인기업 처벌강화, 안전인력확보,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 마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조힙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임연철 |
노조는 노동부가 산재보상보험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고 있다며, “사업주가 법을 어겨도 감독하고 처벌할 기관이 없어 산재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찰은 산재법 위반 고발이 들어오면 ‘산재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조사하냐’라고 반문하는 현실이다”라고 개탄했다.
2016년 12월에 개정한 산재보상보험법은 111조의 2(불이익 처우의 금지)조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규정 없다” 방치, 경찰은 “모르는 법” 방치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사례를 증언했다.
오동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은 사측이 강제휴직과 강제전환배치, 재활 프로그램 배제, 비급여 항목 차별 등 방법으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오동영 부지회장은 “한국타이어 사측은 강제휴직을 거부한 산재 노동자들이 출근해도 업무를 주지 않는다. 강제휴직은 보통 2~3개월 걸리는 산재 처리 기간 동안 노동자를 임금으로 압박해 산재 신청을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동영 부지회장은 “한국타이어는 산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요구하고, 생소한 공정으로 발령해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한국타이어는 공상 처리한 노동자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급여 치료항목을 지원하며 산재 신청 노동자와 차별하고 있다.
정석 노조 광주전남지부 기광산업지회장은 부당한 공장간 전환배치 사례를 고발했다. 정석 지회장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7월 20년 동안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한 노동자가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무릎 관절염에 걸려 산재 치료를 받은 뒤 복직을 요청하자 2공장에서 1공장으로 강제 배치했다. 산재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배치라며 거부했다.
기광산업지회는 금속노조 조합원인 산재 노동자를 조합원이 없는 공장으로 배치해 탈퇴나 사직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을 삭감하고 연월차를 축소하며 산재 노동자를 압박했고, 견디지 못한 산재 노동자는 결국 공장을 그만뒀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최창영 조합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당한 산재 불이익 처우를 증언했다. 최창영 조합원은 지난 6월 14일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며 작업복 안으로 들어가 오른팔에 심제성 2도 화상을 입고 산재 승인(취업 치료)을 받았다.
취업 치료 승인을 받으면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은 안정과 치료를 위해 회사에 나가 근무하지 않아도 휴업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최창영 조합원이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을 결근으로 간주하고 아무 동의 절차 없이 연월차 휴가를 일방 적용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사업실장은 “산재 노동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산재 신청을하고 승인을 받으면, 사측은 산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차, 3차, 4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며 “노동부는 단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어긴 사업주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