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일터’ 오명 벗기려는 학교급식노동자 투쟁, 상임위 문턱 넘었다… “본회의 통과까지 계속”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서 여야 합의 통과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연내 입법해야"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쏘아올린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을 두고, 노동시민사회의 환영 입장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문화하고, 이들 노동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시책과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이 처음으로 ‘급식업무를 하는 노동자’로 법률에 명시된 것이 성과다.
이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총파업과 투쟁, 단식, 농성,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진 결과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더 이상 ‘밥하는 아줌마’의 오명을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했다”고 했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다치고 병들고 급기야 폐암 산재로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참담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음을 정치가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안전한노동행복한급식100만청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입장을 내고 “죽음의 급식실을 생명의 일터로 바꾸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민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학교 급식실은 ‘맛있는 밥’을 짓는 곳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철저히 배제된 공간이었다. 조리흄과 열악한 환기 시설로 인해 수많은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쓰러지고, 목숨을 잃었다.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급식실의 노동 환경 개선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할 생명 안전의 문제임을 입법부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었을 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연내에 반드시 법안을 최종 처리해야 한다”고 한 뒤 “법안 통과가 끝이 돼선 안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법이 있어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법”이라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또한 “100%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지만 처음으로 급식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 통과이기에 그 역사적 의미는 크다”고 짚으면서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노동조합으로 십수 년 단결해 마침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시도교육청별 천차만별이던 급식 식수인원에 따른 배치 기준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가 급식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첫 신호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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