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배력 판단? 당사자가 가장 잘 알아”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법 의견서 발표
노조법 2·3조 개정법에 담긴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가 가장 잘 안다”라고 밝혔다. 개정법이 내년 3월 시행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개정법을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노총은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원청사용자성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 △교섭의제의 범위 △창구단일화 강제 반대, 자율교섭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체교섭권 보장 위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해야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단체교섭권 보장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원청과의 단체교섭 필요, 교섭의제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노사관계 당사자”라고 말했다.
원청사용자는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용자임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존중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질적 지배력 존부에 대한 모든 증거는 사용자 측에 편재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교섭 사항 중 일부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존재한다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사내하청 등 원청의 사업시스템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원청사용자로 확정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또 “제기된 교섭의제를 이행할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진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파견 내지 묵시적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징표를 열거해 이를 판단 징표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면서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과 하청이 ‘진정도급관계’지만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이런 식으로 작성되면 노사 단체교섭을 지난한 법적 분쟁의 수렁으로 모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고도 지적했다.
교섭의제, 하청노동자가 가장 잘 알아
교섭의제 범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원청과 어떤 의제로 교섭해야 하는지는 당사자인 하청・특수고용노동자가 가장 잘 알기에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배와 차별이 각양각색인만큼 노사자율로 교섭의제를 결정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교섭 전 교섭의제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라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교섭의제별로 심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 경고했다.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교섭사항 중 하나라도 사용자측의 실질적 지배력이 추정되면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사용성 여부와 교섭의제별 대상 여부에 노동위원회가 일일이 개입해 판단하면 교섭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창구단일화 명분 교섭 거부 가능성 막아야
민주노총은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면 노사 및 노노간 갈등이 격화된다. 극단적 투쟁과 법률 분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원청이 창구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장악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개입을 시도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만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자율교섭과 초기업교섭 방식이 혼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입장이다. 자율교섭으로 진행해도 교섭을 주도하는 노조의 단체교섭에 다른 노조가 따라가는 방식이 일반적이기에 일부 언론에 드러난 ’하청업체가 100개면 노조도 100개, 원청은 1년 내내 교섭만 할 것’이란 논리는 실제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상일 뿐이라는 반박이다.
‘하청 전체를 대표하려면 하청 전체단위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소수로 조직된 노조가 원청교섭을 해도 자연스레 하청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노조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다각적 방안 모색과 지배개입 등 규제 필요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교섭 유형을 소개하는 정도로만 해야 한다”라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징표, 교섭의제별 가부 판단 기준을 열거하는 방식은 된다. 오히려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교섭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원하청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사용자의 교섭해태 예방을 위해 조직화된 하청노조는 모두 자율교섭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정부가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만들거나 창구단일화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상황은 개정 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진짜 사장 교섭쟁취 투쟁본부’를 출범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일환으로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진짜 사장 교섭쟁취 단위사업장 대표자 전진대회’를 연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단위사업장 대표자 및 상근간부가 참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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