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통과 촉구 농성 돌입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대규모 기자회견 통해 즉각 개정 촉구
“근로자추정제도,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 포함돼야”
민주노총은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매일 아침 출근선전전을 시작으로 의원 면담 투쟁과 저녁 투쟁문화제 등을 이어간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2024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모두 폐기됐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치열하게 싸워 만들어 낸 판례에 근거한 법안이 2024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고용형태는 더 복잡해졌고 사용자의 책임회피는 더 심각해졌다”라며 “이번에 국회를 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변화한 고용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2024년 법안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농성에 돌입한 이유를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근로자추정제도’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추정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노조를 정부와 사용자가 함부로 부정하거나 탄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규우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단체교섭 자체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체교서을 하고자해도 끊임없이 노동자성 시비가 붙고,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도 일어난다”라고 현실을 털어놓았다.
서재천 공공운수노조 중진공파트너스지부장도 “현행법은 형식상의 사용자, 즉 자회사만을 사용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과 인력, 업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란 것을 모두 알고 있다”라며 “노조법 2조 2호, ‘이른바 사용자 정의 조항’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기에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불법파견 책임은 사장이 아닌 기업에 물으면서 노조 파업에 참여한 개인과 연대자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안기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악랄한 노조탄압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파업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에게 손배소송을 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은 효과적인 노조탄압 방법인 손배소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보다 하회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관련 대상・방법・절차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세부 사항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단체교섭은 노사자율 영역이다.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옥죄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안보다 하회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노조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에게 명분을 주지말고 빠르게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라는 주문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정해달라 절규하는 목소리에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손배가압류로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참혹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번 농성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마지막 농성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찢겼던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줘야 한다”라면서 “국회가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노동자의 삶을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좋아요1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투쟁!0
관련기사
송승현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