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나중은 없다” 금속노조 7월 16일 총파업
15일, 총파업 돌입 선언 ··· 전 사업장 주·야 2시간 이상 총파업
금속노조가 7월 16일 노동법 개정과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7.16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에 노정교섭 수용과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총파업 요구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회계공시·타임오프 즉시 폐기 ▲공급망·일자리 보호 노정교섭 ▲산별교섭 제도화 등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이 6월에 결렬된 데 이어,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 및 대각선교섭도 잇따라 결렬됨에 따라 7월 4일 전체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률 89.63%를 기록해 높은 수치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16일 전 사업장 주야 각 2시간씩 총 4시간 이상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진행한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공장을 멈추고 거리에서 우리의 요구로 동료 노동자와 시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이제 금속노동자의 당당한 파업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진짜 민주주의를 선언한다. 나중말고 지금 당장 노정교섭과 산별교섭의 미래를 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창열 위원장은 “새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서두르고 윤석열의 노동탄압 수단이었던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라고 강조했다.
박진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지난해 조선소에서 13건의 중대재해로 20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구급차 출동은 천 건이 넘었다”라며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진용 부지부장은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책임을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윤용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외투기업들은 국민세금으로 조세감면과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윤은 해외 본사로 빼돌리고 국내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은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용신 수석부지부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외투기업의 철수나 정리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국가가 외면하면 노동자는 죽는다”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대선을 통해 내란 청산이 시급한 과제이자 한국사회의 시대 정신임을 확인했다”라며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 파업금지, 노조 간부 체포 등 노조 자체를 사회에서 지워버리려 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노조는 “총파업은 노동자의 내란청산 투쟁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실현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실천이다”라며 “금속노조의 실천 의지를 7.16 총파업 투쟁으로 입증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좋아요0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투쟁!2 이진희(금속노조) edit@ilabor.org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