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정의개념 확대 포함한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건설노조, 민주당 결단 촉구

근로자정의개념 확대 포함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건설노조, 22일부터 민주당 전국 광역시도 당시 면담 투쟁 진행 중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근로자정의개념 확대가 포함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준태

국회가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근로자정의개념 확대가 포함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시·도 당사에 동시다발적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약속하는 당론 확정에 대한 답을 받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농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노조법 개정을 위한 긴급 투쟁과 선전전이 진행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규우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이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소외받는 노동자가 없게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의 권리를 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기계장비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25년동안 노동기본권을 인정해달라고 투쟁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건설노조가 어제부터 민주당 광역시·도 당사에서 투쟁하고 있다. 민주당이 약속을 지킨다는 답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근로자정의개념 확대가 포함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준태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근로자정의개념 확대가 포함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준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바로 노조법의 전면적 개정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은 낡고 시대착오적인 조항들로 가득하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악용됐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정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노동자 추정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은 받지만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들이 노동 3권을 행사하는데 큰 제약을 받는다”면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사용자 측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반증 책임을 지게 돼, 약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고, 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는 노동 3권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광장의 요구와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작년 840만 명에서 올해 860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노동의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인데 왜 특수가 붙어야만 하는가”라며 “반드시 노조법의 온전한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한편, 건설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시·도 당사에서 이틀째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노조는 민주당이 근로자정의개념 확대를 포함된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의 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처리한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 투쟁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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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기자 (건설산업연맹) jtsense@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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