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구간 못 받는다’ 민주노총 최임위 퇴장… “공익위원 전원 즉각사퇴해야”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공익위원의 반노동성・정부 무책임 규탄
낮은 촉진구간 항의, 철회 요구… 20시30분 12차 전원회의 퇴장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사진=송승현

새정부 출범 역대 최저임금 ‘최저’인상률에 항의하며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채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기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남은 전원회의가 더는 최저임금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전원회의 퇴장이 목표는 아니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계속 수정안을 내면서 합의를 하려 했다.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1천500원을 제시한 과정도 쉽지 않았다”라면서 “심의촉진구간에 동의했다는 것은 10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더는 수정안을 내지 않겠다고 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선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1.8~4.1%는 사용자위원 측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기 직전 8차 수정안에서 노동자안은 8.7%, 사용자안은 1.5% 인상을 제시했는데, 공익위원이 내놓은 안은 사용자안을 상당부분 반영한 반면 노동자안은 절반 이상 삭감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퇴자안 뒤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퇴자안 뒤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진=송승현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안에서 460원을 깎고 사용자안에서 30원을 올렸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하한선이어야 할 것이 상한선으로 나왔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민주노총은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은 고작 2~3%대 인상안을 ‘합리적 절충안’이라 포장했다”라면서 “공익위원들은 더이상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공익위원 전원 즉각사퇴를 요구한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심의촉진구간 제출을 통해 공익위원의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심의는 더이상 불가능하다. 심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오늘 최임위 퇴장이 향후 총파업 투쟁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이미선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이 낮게 제시된 것을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오늘 아침부터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에 읍소하고 전원회의에서도 호소했으나 공익위원들은 0.1%도 변경을 고민하지 않는 게 확인됐다”라고 비판했고,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또한 “공익위원들이 자기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심의촉진구간을 내는 것부터도 폭력적이었지만 개인 의견을 내지 않다가도 심의촉진구간이 나온 뒤부터는 노동자위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퇴장한 뒤 노사 양측은 10차 수정요구안으로 각 시간당 1만430원과 1만230원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퇴자안 뒤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원이 10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퇴자안 뒤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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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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