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 10차 최임위서 거세게 항의 “공익위원 제시 심의촉진구간 철회하라”

“공익위원의 기만과 무책임에 분노한다”
“공정한 심판이 사라진 최저임금위, 누구를 위한 논의인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상한선 4.1%은 실질임금 하락”

민주노총이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둔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승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8일 진행 중인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 수준논의(=금액)를 두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하한시급 1만210원(1.8% 인상)에서 상한시급 1만440원(4.1% 인상)이다. 이를 토대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2026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게 된다.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앞서 1만900원(현행 대비 8.7% 인상)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1만180원(현행 대비 1.5% 인상)을 제시하며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에서 1만440원(4.1%)를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 제시에 거세게 항의 중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치솟고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을 모두가 알지 않나. 오늘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의 상한선은 곧 하한선과 다름 없다”라고 항의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란을 주도하고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세력이 몰락한 뒤 맞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다.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비혼단신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작년 기준 263만 원이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노동자생계비가 현실임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논의돼야 한다.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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