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하는 핵심은 ‘노동자 직접 참여’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 방안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으로 노동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꼽혔다.
민주노총이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법조문에만 머무른 채 현장에 닿고 있지 않은 '작업중지권'의 실태를 톺아봤다. 현행법에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작업중지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는 현장증언이 나왔다.
현행 산안법에 따른 작업중지권은 개별노동자의 작업대피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급박한 위험', '작업재개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판단과 작업재개 요구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다.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본격 발제에 앞서 건설현장, 학교급식현장, 화재현장 공무직(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의료현장에서의 실태 증언이 이어졌다. 사실상 작업중지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사례들이 나왔고, 이동·판매, 방문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또한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들의 증언은 "단일한 안전보건시스템으로 포괄하기는 까다롭고, 특히 원청과 하청, 이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매우 다층적인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작업장일수록 해당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뿐 아니라 이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노조의 작업중지권이 필수적"이라고 발제한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의 문제의식과 일치한다.
직업중지권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노동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동안 도사가 위험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중지권의 2차적인 목적이자 실질적인 효과라고 전 연구원은 강조했다.
일시적인 위험 회피가 근본적인 위험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의 효과는 해당 현장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전 연구원은 "현장 사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노동자 참여의 문제가 안전보건 운영과 작업중지권 실질 가동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 차원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를 해고하고 징계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법제화 ▲작업중지 기간의 노동자 임금, 하청업체 손실보전 법제화 ▲감정노동 등으로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 폭염 폭우 등 기준을 명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실장은 "개별 노동자에게 처벌 조항도 없는 작업중지권의 부여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한 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작업중지권이 실질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조에 작업중지권이 부여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전체의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토론에 앞서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노동자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추모 묵념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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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