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유도해 외환죄도 어겼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접경주민들, ‘내란 주도자 4인’ 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접경지역 주민 등 1,439명이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26일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고발은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하여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폭로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의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메모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해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만일 이같은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됐다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으로까지 확대됐을 개연성도 높다"고 전했다.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며,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 가능하다.
고발인들은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내란 주도자 4인이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까지 초래하려 한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임을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 대북전단 살포 시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고발인들은 내란 주도자 4인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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