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속한 심리로 윤석열 즉각 파면해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7일 헌재 앞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심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흔들림 없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던 것과 달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요구서 등 일체 서류를 모두 송달거부했다. 헌재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송달간주를 결정하고 이날 윤석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제서야 윤석열 측은 오늘 오전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은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자신이 정말로 당당하다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이후로도 윤석열은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어렵다’는 궤변을 내놓은 것도 그 증거의 하나다.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은 헌법재판관 6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6인 심리에 문제는 없지만,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속히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임명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미 내란공범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의 수많은 진술을 통해 이미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절차와 내용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에서 이뤄진 내란행위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며 “윤석열을 대신해 국회가 제출한 계엄포고문 1호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파면이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유일한 길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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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