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서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전원 ‘기각’

민주노총, "경찰의 행진 방해 조치가 위법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전국노동자대회 충돌 사태의 본질은 경찰의 위법한 집회 방해"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 퇴진총궐기 과정에서 연행된 건설노조 조합원 2인, 플랜트건설노조 2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12일 기각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조합원 10인을 연행했다. 연행된 조합원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집회가 끝나자 마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운운하더니, 정작 6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신청이 반려됐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에 대해서도 오늘 전원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애초에 연행된 10인의 조합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던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예외적인 수사 방식. 형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는 강제수사의 일종으로서 ① 주거 불분명 ② 증거 인멸의 우려 ③ 도주의 우려 요건이 충족될 때만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노총은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피의자를 겁박하는 수단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집회 방해로도 모자라서, 형사소송법을 남용하는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해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영장청구가 된 조합원들은 모두 건설산업연맹의 행진 경로에 따라 행진한 조합원인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통해, 경찰의 행진 방해 조치가 위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국노동자대회 당일, 건설산업연맹은 경복궁역 인근 정부청사 앞에서 사전집회를 마친 후, 숭례문 앞 본대회에 합류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했다.

건설산업연맹이 행진한 경로는 경찰 스스로가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통해 설정해준 행진 코스였다면서 “당시 서울광장 앞 ~ 숭례문 사이까지에는 오로지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집회·행진만이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각 산별노조는 동일한 집회(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므로 상호간 충돌이나 방해가 이뤄질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더해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의 본질은 경찰의 위법한 집회 방해에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엄중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한편 연행된 조합원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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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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