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윤석열 정부 예산 뜯어보니···보건·복지·민생 대폭삭감 노동자 서민 ‘벼랑끝’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열려
윤정부 5년 84조, 차기정부 100조원 재정여력 감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14일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저출생·고령화와 불평등·양극화,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를 요구하지만, 집권 이후 계속된 부자감세와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워 정부의 재정역할을 축소해 온 윤석열 졍부는 2025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은 ‘긴축 예산’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민생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재정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세수결손마저도 꼼수로 대응해 정부 스스로 ‘재정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현황과 긴축예산이 초래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개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규근·윤종오 의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 주최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 첫해인 2022년에만 향후 5년간 60.3조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반도체 등 국가전력 산업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 2024년 세법개정안도 5년간 누적기준 18.4조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큰 규모의 감세 세법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윤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는데, 그 감세 효과가 차기 정부에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차기 정부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악화된 재정건전성·재정책임성, 증가된 R&D 투자 수요, 늘어난 복지요구, 저출생·고령화 대비, 지방시대 선언, 안보위기 등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상속세를 추가 감세한다고 비판하며, "최소한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감세하는지는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에 피해를 전가하는 보통 교부세 감소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 예산서로 시장예측가능성 훼손, ▲기후위기 예산을 삭감한 기후 악당 예산 등을 핵심문제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윤석열 정부 5년간 83.7조원의 세수를 줄이지만 차기정부에서 100조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그 악영향은 더 확대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2024년 상속세 감세 정부안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발표자료 갈무리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발표자료 갈무리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의 혜택은 부자에게 몰아주고, 긴축의 피해는 약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건전재정을 말하며 도리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정부의 감세 혜택은 고소득과 대기업에 집중되는데 막무가내식 부자감세의 결과로 즉각적인 세수결손까지 발생했는데 그 책임도 방기하는 무능력한 정부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기업의 유보금만 늘리는 식의 대기업 배불리기만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긴축재정으로 확대되지 않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문제를 지적하고, 부자감세가 아닌 증세를 통해 사회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부자감세로 인해 임금노동자에 세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침체’가 아닌 ‘위기’라며 모든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주주 환원 촉진 세제’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상장기업의 이익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 본부장은 ▲횡재세 및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출산 지원 정책 목적에 맞는 조세체계 정비,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노동계 위원 배제 철회 및 다수 위원 위촉 등을 제안했다.

2025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공공임대주택)
2025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공공임대주택)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긴축예산의 이유를 “약자 복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 기초생활 부문 예산도 기본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42%는 기본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필요 인상분의 40%만 반영된 값인 데다 정부가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예산은 2.8% 삭감했다는 설명이 따랐다. 또한 "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공공분양 10만호, 공공임대 15만 2천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약 2.5조원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윤 정부가 보건의료 예산이 확충된 것 마냥 호도하지만 실상은 긴축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연증가분을 제하고 신설 예산과 기존 예산의 변화된 편성 비중을 들여다보면 약자를 위한 예산은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살뜰하게 졸라맸고, 지역의료와 의료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시장중심 의료체계 방향으로 더욱 편중됐다"고 했다. 2025년 보건의료 예산은 공공의료 예산을 긴축했는데 그 직격타는 지방의료원들을 향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R&D예산은 약 1500여억원이 증액되어 1조 원 규모로 확대된 점을 짚은 뒤 "의료민영화 기조나 ‘의료개혁’마저 의료산업으로 돈벌이하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부채가 1,060.1조원 중 다중채무 잔액이 753.8조원으로 71%에 달하는 데다 연체율이 2021년 2분기 0.56%에서 올해 2분기 1.85%로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자영업자 가계부채 심각성을 토로했다. 자가영업 소득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난해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 등 폐업률도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면, 윤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고, 실제 지원액은 상환 연장액에 따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이자나 보증수수료 뿐이라 상당히 과장된 점이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은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이를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른 교부금을 행정부가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보도자료를 통한 통보행위와 교부세 미지급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상황이 급변한 경우 정부는 추경편성을 하고 추경예산안을 통해 기존 예산안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할지, 안 할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추경을 택하지 않으면 당초 예산 그대로 집행할 의무가 정부에게 존재한다"고 했다. 세수감소시 국회 동의 없이 교부세를 미지급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이고,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예산안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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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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