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이주노조 평택지역 집중집회 열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은 평택역 광장에서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지역 집중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수도권 지역을 돌며 이주노조의 주된 요구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평택 시민들에게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 라이는 “우리는 한국의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고 왔지만, 현실은 위험한 사업장과 저임금 강제노동뿐”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며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인종 차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법과 제도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귀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도 이주노조의 목소리에 동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본가들이 필요에 의해 이주 노동자들을 데려왔으면 그들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민주노총 역시 차별 철폐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이주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마야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주 노동자들은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단속과 추방이 아닌 체류권 보장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조합원 따버스는 “이주 노동자들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쿠마르 조합원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작업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다”며 고용허가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노조는 이번 집회를 통해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널리 퍼지길 바라며, "이주노동자가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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