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선일보의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 보도, 언론으로 자격 없다
7일 조선일보는 <박정훈 칼럼, 혁신하는 중국엔 '민주당'이 없다> 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중국이“한국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노동 시스템이 유연한 것은 중국에‘민노총’이 없기 때문”이라며“공장을 점거하고, 물류를 마비시키고, 공사를 멈춰 세우는 조폭 같은 노조는 없다”고 했다.“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민노총 같은 집단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칼럼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입장이다. 더구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조폭’등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을 비하했다.
조선일보의 민주노총 비하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 20자에는 < 최저임금위, 정작 당사자는 발언권이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했다. 칼럼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대표는 연봉 1억원 안팎의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한노총, 민노총” 이라며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절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찌라시 수준의 조선일보 칼럼이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수준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표위원이고 나머지 위원도 요양돌봄 노동자, 배달플랫폼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억 연봉을 구경조차 못한 최저임금의 삶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현장 노동자다.
조선일보 칼럼은 민주노총을 비하하고 왜곡한 아무말 대잔치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조선일보에 대한 악의적 기사에 대해 규탄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1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아요5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투쟁!1
관련기사
- [성명]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굴욕적 밀실 협상 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거부한다
- [성명] 서울시, 교통공사는 노조탄압에 희생된 죽음 앞에 사죄하라
- [논평] 정권의 악랄한 탄압에 맞선 건설노동자 고용입법 쟁취 투쟁 지지한다
- [성명] 국회 환노위는 아리셀 참사 주범 박순관 증인 채택하라
편집국 nose.kctu@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