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벌은 탈법 지대가 아니다 – 삼성전자 이재용 2심 공판에 부쳐

불법은 불법이라 판단하라! 재벌은 탈법 지대가 아니다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의 불법 합병 등 2심 공판 시작에 부쳐 –

오늘 9월 30일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물산 불법 합병 건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된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박근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조직적 승계작업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재용 회장의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등에게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모든 이들이 유죄라는 사건을 1심 재판부만 무죄로 봤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따라 엘리엇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고, 한국 정부는 패소에 불복해 영국 상사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영국 법원은 한국 정부 신청을 각하했고,‘대한민국은 엘리엇에 법률 비용 포함 1억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투기자본 메이슨에게 한국 정부는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하며, 국민연금은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해 최근 5억 원 대 손배를 청구했다. 재벌 총수 전횡, 재벌 대기업 불법행위로 인해 국격은 추락하고 천문학적 금액 손실을 국가와 국민이 떠안았다.

사태 본질은 결국 무소불위 재벌체제에 있다. 정부와 법원을 뒤흔드는 재벌체제, 재벌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막대한 피해 감수를 강요하는 재벌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기반이 되는 기형적 기업 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재벌체제를 시급히 해체해야 한다. 삼성전자를, 대기업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경제 비중과 영향력에 비추어 충분한 사회적 책임 수용과 공공적 제어가 작동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과 어긋나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이, 이번 2심에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홍길동 재판도 아닌데, 불법을 불법이라 하지 못하는 재판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또 있어서야 될 일인가. 법원은 법 기술자 집단이 아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재벌 대기업 불법 행위를 엄중히 심판하는 법원,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법원, 국민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된다.

2024.9.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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