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석열 눈치보며 노조법 개정 부결하면 감당못할 분노 맞닥뜨릴것”
'거부권 행사' 노조법 개정안 국회 재의결 D-1···양대노총 '경고'
양경수 위원장, "노동권 보장 걸림돌인 윤석열 정권 치워버려야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또 다시 국회 의결에 부쳐진 가운데, 양대노총이 국민의힘을 향해 노조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재의결 안건이 처리될 것에 앞서 양대노총이 2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노조법 2.3조는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는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법안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3분의 1을 넘기기 때문에 여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은 국제적인 흐름이고, 국회는 이 흐름을 거슬러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언제까지 비정규직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할 것인가,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놓고 그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를 파괴하려는 후안무치를 언제까지 두고볼 것인가" 지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한 부결을 시도한다면 곧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이 개정되고 국회 문턱을 넘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의결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 또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너무나 분노스럽다. 70여 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노조법 2조와 3조는,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자본주의를 만들어가고 산업화를 이루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 전면화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걸 해결하자는게 이번 개정이라고 전한 양 위원장은 이 상식적인 요구조차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부도덕한 행태, 부도덕한 짓은 철거당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노동자 권리 보장의 걸림돌인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치워버리는 투쟁을 우선으로 할 것이다. 모든 노동계급과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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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