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취지 정면 훼손 시행령, 당장 폐기해야” 강력 반발
서울정부청사 앞 긴급 기자회견
“창구단일화 강제 시행령, 하청노조 교섭기회 무력화” 비판
민주노총이 24일 고용노동부가 마련 중인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이유다.
노동부 시행령의 핵심은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용자와 교섭하려면 현행 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는 데 있다. 기존 노조법의 창구단일화 강제한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노동부 시행령은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유지해온 ‘원청교섭에는 창구단일화 강제가 필요 없다’라는 기존 해석을 뒤집는 것으로,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하청이나 도급, 용역, 자회사 관계 등 특정하기 어려운 원・하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배구조 내 모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시행령은) 하청 등 노동조합에게 교섭 기회를 주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여 년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노동부) 시행령이 다시 박탈하려 한다”라고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부 안이 원청과의 1차 창구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단일화 등을 연속적으로 요구해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절차적 장벽을 높인다고 지적한 뒤 “노동자는 다시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전전해야 하고,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다. 정부가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노사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부족해도 후퇴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노동부 시행령은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라면서 “시행령은 기존 법원 판결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다.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인 ‘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를 외면하고 다시 기업별 창구단일화 틀을 우겨넣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세브란스 등 수십 개의 사업장과 다층적 하청구조가 얽힌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사례를 들며 “이 모든 구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인주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기대와 달리, 노동부 시행령은 사용자들의 교섭 회피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뿐”이라며 “노동부와 진행된 여러 차례 간담회에서 ‘사용자가 악용해온 창구단일화를 중단하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외면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노동부는 여전히 사용자 편을 든다는 선언 같다. 노란봉투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율교섭·개별교섭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구체적 권리로 하위 시행령이 이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행령 개정 중단과 자율교섭 보장을 거듭 요구했다. 또한 향후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확보를 위해 전국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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