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노동자의 ‘원청사용자’” 법원 판결
서비스연맹·백화점면세점노조 "노조법 시행 앞두고 역사적 판결"… "이제 교섭 나와야"
법원이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노동자에 대한 백화점·면세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서비스연맹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30일 백화점과 면세점이 입점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입점업체 노동조합 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서비스연맹 소속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중앙2024부노36) 결과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을 취소하고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소송에 나선 12개 입점업체 가운데, 11개 입점업체 노동자에 대한 백화점·면세점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한 곳은 올해 1월 폐업했다.
법원은 판매사원들이 구조적으로 백화점·면세점의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판매사원들의 노동시간이 백화점·면세점이 전적으로 결정하므로 이는 ‘실질적 지배력 행사’라고 인정했다.
또한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백화점·면세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백화점·면세점과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백화점·면세점의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역시 백화점·면세점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으로서, 공항 면세점의 경우도 면세점이 충분히 시설 관리와 개선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서비스연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원이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형식 논리에 기대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백화점·면세점 재벌기업들의 궤변은 무너졌다"고 환영했다.
더해 "영업시간, 휴일, 근무환경, 고객응대 방식, 매장 운영 매뉴얼 등 노동조건 전반을 좌우해 온 이들이 더 이상 '직접고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 권한에는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이 따른다'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신을 실현한 당연한 결과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노동조합 또한 성명을 통해 "원청이 책임지는 시대를 열기 위해 수십 년을 싸워 온 노동운동의 성과이며,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자들이 투쟁한 결실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원청 책임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 7개사(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현대면세점)를 향해 "원청은 회피와 책임 전가를 멈추고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평일·주말 연장영업 중단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원청 책임 포함 및 일원화 등에 대한 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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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