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노동절’ 개칭 법안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의 이름을 되찾았다. 근로자의 날은 이제 ‘노동절’이 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부터다. 2026년 5월 1일 노동절부터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을 내 “민주노총이 수십 년 동안 외쳐온 요구가 드디어 실현됐다”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주체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5월 1일 노동절은 1923년 조선노동총동맹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며 첫 노동절 기념행사를 연 데서 기원한다. 해방 이후에도 5월 1일은 노동절이었으나 이승만 독재정권이 이를 불법으로 내몰고 탄압했다.
1963년 군사독재정권이 법을 제정한 뒤부터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 됐다. 하지만 근로(勤勞)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봉사의 의미를 사용됐다는 배경이 있어 적절하지 않은 명칭이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민주노총 또한 ‘노동절’ 개칭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노동절은 제 이름을 되찾았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정당한 투쟁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름만 되찾았다고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지금도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노동절에 쉬지 못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다”라며 “‘노동절’이라는 이름의 회복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일들은 노동자이며 노동권의 주체’라는 원칙을 사회 전체에 알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법안 통과를 새 출발점으로 삼아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진정한 노동절의 완성은 ‘일하는 모든 이들이 노동자로 존중받고 누구도 권리의 바깥에 놓이지 않는 사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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