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주범 박순관・박중언, ‘징역 15년’ 선고

23일 오후 2시 아리셀 참사 1심 선고… 수원지법 징역 15년 선고

사진=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주범인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전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 원 등을 선고했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을 부과했고 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는 벌금 3천만 원, 건축회사인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아리셀 참사가 예고된 참사, 총체적 범죄인 점이 명백해졌다. 재판부는 △화재발생 원인을 모두 알 수 없더라도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점 △참사 이틀 전인 6월22일 먼저 폭발한 전지와 같은 날 생산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은 점 △파견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소방안전교육, 리튬을 다루는 데 있어 특별안전교육이 전무했다는 점 △비상구 위치나 대피 경로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위험성 평가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참사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박순관이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참사 당일까지 경영권 행사가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하면서도 경영적 판단이 필요할 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인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박순관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가 책임지지 않는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앤장과 공방을 벌였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인지 여부를 재판부는 단호히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요소로 크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의 이유로 회사가 막대한 자본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가 생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봤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 참사를 막으려면 솜방망이 처벌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실질적 경영책임자 범위와 안전관리 의무의 기준을 정립하고, 다시는 박순관 같은 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빠져나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재해 엄벌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신설과도 관련해 오늘 판결이 중요한 분기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험의 이주화・외주화는 중단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아리셀 참사를 끝까지 기억하며 투쟁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박순관과 아리셀이 죗값을 제대로 치루도록 끝까지 투쟁할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앞선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순관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순관을 포함한 아리셀 임직원 등은 이날 선고 이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선고에 대해 “아리셀 참사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다른 중대재해에 비해 훨씬 더 중대한 범죄였다”라며 “파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으며 납품을 맞추려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무리하게 투입했다. 반복된 위험에도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윤을 위한 폭주가 낳은 총체적 인재’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호일 대변인은 “법원이 중처법과 파견법, 산안법 위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환영할 일이고 사필귀정이나 형량은 여전히 미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의 죽음이 기업의 탐욕을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개선과 처벌강화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아리셀 참사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도 화성 전곡산단에 위치한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노동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가 20명이었고, 18명이 이주노동자, 성별로는 15명이 여성노동자였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18명은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파견된 것으로 밝혀져 ‘위험의 이주화’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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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kctu.news@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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