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최임위, “최저임금 40원 인상? 노동자 생존 외면하는 몰상식”

민주노총 “적정생계비 기반 11,460원 요구… 정부, 인상 로드맵 제시하라”
사용자 “최저임금 이미 과도한 수준… 10,070원(0.4%인상) 제시”

26일 오후 3시 세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오후 3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 간 첨예한 논의가 오갔다.

양대노총은 11,460원(현행 대비 14.3%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10,070원(현행 대비 0.4% 인상)을 제시해 노사간 이견이 현격함을 확인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측이 최초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1차수정안을 11,500원 원안으로 제시하고, 동결안 철회가 없이는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용자측은 1차수정 제시안으로 10,060원(30원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실질임금 하락의 여파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다”라며, 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265만 원인데 반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 원(77.8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계측 생계비는 269.7만 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 원)과 비교하면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TF는 최저임금 심의 시 비혼 단신만이 아닌 다양한 노동자 가구 유형의 생계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적정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산정과 관련해 △최근 5년(2021~2025) 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하락분,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실질인상률 저하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초로 민생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적정생계비 확보를 위한 2026년 최저시급 요구안으로 시급 11,500원(월 2,403,500원)을 제시했다. 2026년 기준 적정생계비는 시급 15,433원(월 3,236,059원), 근로자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82.5%)을 반영해 환산한 금액은 시급 12,732원(월 2,660,189원), 이에 생계비 도달을 위한 중간 목표치로 충족률 90.3%를 적용한 시급 11,500원을 요구한 것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동결 근거로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수준 상한선으로 중위임금 대비 60% 초과, G7 평균상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현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임금 정책 목표인 비혼단신 저임금 근로자 생계비를 충족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기업경영 여건 약화 등을 들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주장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며 “정부는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담은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이어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하나의 가정 안에 함께 있는 구성원”이라며 “한쪽의 몰락은 곧 다른 쪽의 생존 위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연맹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절반(48.5%)은 월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했고, 4명 중 1명(26.3%)은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만으로는 생계 유지도, 미래 준비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용자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고 원재료비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생산성을 보임에도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취약 사업주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8차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일 15시에 열린다.

26일 오후 3시 세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26일 오후 3시 세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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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3시 세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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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3시 세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26일 오후 3시 세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26일 오후 3시 세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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