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년전 산재처리 기간 단축 약속했지만, 그사이 더 길어져 ··· 금속노조, “실효 대책 내놔라”
“노동부, 신속처리 이행 약속 지켜라” 1인시위 시작
“늑장 산재처리가 곧 2차 산재, 추정의원칙 확대해야”
노동부가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금속노조가 기간처리 단축, 추정의 원칙 확대적용, ‘선보장 후평가’ 확대적용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산재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1인시위를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26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재 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재활을 촉진해야 할 의무를 노동부가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처리 기간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 이익을 중심에 둔 업무처리와 불필요하고 중첩된 업무 절차, 실효성 없는 제도와 대책 등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산재처리 기간을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131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이기로 금속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산재처리기간은 오히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한 노동자들은 31,666명이었다. 지난해 산재처리 기간은 평균 214일이었고, 올해는 235.9일로 늘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근골격계질환은 146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면담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2021년 합의사항 이행과 산재처리 지연 문제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답변은 신청 건수 급증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을 책임지는 노동부 역시 산재 노동자를 나이롱 환자로 둔갑시키며 신속한 치료와 보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다 빠른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추정의 원칙도 확대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재 추정의 원칙은 2019년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근골질환의 경우 8대 상병에 대해 직종과 근무기간, 유효기간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 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 산재는 2022년 1만 2천여 건 중 468건(3.7%), 2023년 1만 3천여 건 중 610건(4.2%)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경영계의 반대를 이유로 이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또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산재보상 공정성을 앞세워 신속한 처리 원칙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시기가 중요한 치료의 특성을 무시한 부당한 정책이며, 신속하지 않은 산재 처리는 공정성마저 무너뜨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 ”이라고 우려하면서 산재처리 장기화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다른 이름의 질병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하다가 얻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은 노동자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다가 출근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 반복될 때가 되어서야 발견되는 질환”이라면서 “일하다가 다치고 아픈 것이 분명하기에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싶지만 그럴수가 없다. 산재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니 마음편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가 없기 때문”이라고 노동현장을 설명했다.
더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현장의 아우성을 제대로 듣고 하루빨리 산재처리 지연 장기화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오랜시간 허투루 듣고 방치한 것에 전국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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