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사정권 시대 통할 논리로 장시간 노동 강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폐기와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주권 확보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들의 요구만 반영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까지 포함한 정부 조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구시대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 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동준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영자를 살리겠다며 과로와 산업재해로 하루 일곱 명씩 죽어 나가는 한국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막듯이 인적, 물적 자원과 행정기관을 동원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조처를 다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동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양대 노총은 시행 2주 만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69건에 달했고, 이중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에 따른 ‘경영상 사유’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영자를 살리겠다며 과로와 산업재해로 하루 일곱 명씩 죽어 나가는 한국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를 막듯이 인적, 물적 자원과 행정기관을 동원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모든 조처를 다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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